2004년 새해 달라지는 법·제도
[편집국] 백찬기 ckbaikl@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3-12-31 오전 09:23:13
병원감염예방을 위해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 감염대책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이 설치·운영되고 의료기관의 시설·장비와 인력, 의료서비스 제공과정 및 환자만족도 등에 대한 정기평가가 3년마다 실시된다.
또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종전보다 월 10만원이 인상된 40만원의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된다. 이와 함께 의료지원 및 상담, 진술과정 녹화 등을 제공하는 아동 성폭력 전담센터가 수도권 지역에 1개소 설치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법·제도를 보건복지·여성·노동분야별로 점검해 본다.
■보건복지분야
△감염대책위 설치·운영=병원감염예방을 위해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 감염대책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이 설치·운영된다.
△의료기관 평가 신설=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의료기관의 시설·장비와 인력, 의료서비스 제공과정 및 환자만족도 등에 대한 정기평가가 3년마다 실시되고 그 평가결과가 공포된다.
△선진국형 응급의료센터 육성=응급의료의 수준을 향상하고 국민의 알권리 신장을 위해 응급의료기관 평가가 실시되고 결과를 공포한다. 또 응급의료센터의 응급의료 전문인력·장비·시설을 대폭 확충하도록 운영비 및 융자금이 지원된다.
△노인 지원 확대=경로당 1곳당 난방비로 연간 30만원이 지원되고 월 운영비가 4만4천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전국 80개 노인복지회관에 월 1천900만원 상당의 운영비가 지원된다. 치매 등 만성질환 노인을 위해 전문요양시설 50개소, 요양시설 7개소, 실비노인요양시설 37개소, 치매요양병원 9개소 등 총 103개소를 신축한다.
△저소득층 보육료 확대=지원대상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절반이하 가구인 차차상위 계층으로까지 확대된다. 보육료는 차상위계층의 경우 법정저소득층 지원액의 40%에서 60%로 확대되고, 차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40% 수준이 지원된다. 만 5세 아동 무상보육료와 장애아동 무상보육료가 인상되고, 영아·장애아를 위한 보육시설이 취약지역에만 80개소가 신축된다.
△장애인 지원 확대=기초생활보장대상 중증장애인과 장애아동 보호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월 6만원, 5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경우 장애인이 탑승하는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게 된다. 장애인 자세보조용구를 포함한 5종의 재활보조기구를 저소득 장애인들에게 무료 교부한다.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제=입원환자는 6개월간 보험적용 진료비를 300만원까지만 부담하면 된다. 암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률도 30∼50%에서 20%로 준다. 파킨슨병 등 62개 희귀·난치성 질환자도 본인부담률이 20%가 된다.
△병역의무자 건강보험 적용=현역병 등이 민간 병·의원 등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와 같이 본인부담금만 납부하면 된다.
△건보료 체납자 구제 확대=건강보험료를 일정 기간 체납한 지역가입자가 보험급여를 받을 경우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공단이 통지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체납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체납 후 진료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환수하지 않는다.
■노동분야
△주5일 근무제 도입=올해 7월부터 공기업과 금융·보험업, 1000명 이상 사업장에서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된다. 단 1000명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노사합의를 통해 노동부에 특례신고를 할 경우에는 주 5일제를 조기에 적용받을 수 있다.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 조정 및 생리휴가 무급화=법정근로시간이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월차휴가가 폐지되고 연차휴가가 15∼25일로 조정된다.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당 1일의 휴가가 부여된다. 생리휴가는 무급화된다.
△육아휴직급여 지원액 인상=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가 기존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된다.
■여성분야
△여성용 생리용품 부가세 면제=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4월 1일부터)
△성폭력 피해자 인권 침해 방지=성폭력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법원의 증인신문 시 비디오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는 비디오테이프 등 영상물로 진술과정을 녹화해야 한다.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보호제도 활성화=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 입소 중에 치료보호를 받거나 폭력행위자가 기초생활 수급자인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가 폭력행위자를 대신해 치료비용을 지급했어도 폭력행위자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여성기술인력 창업자금 지원 확대=사업자 등록증상 영업개시일 3년 이내인 사업자, 여성인력 개발센터, 여성회관 등 수료자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아동 성폭력 전담센터 설립=의료지원 및 상담, 진술과정 녹화 등을 제공하는 아동 성폭력 전담센터를 수도권 지역에 1개소 설치한다.(5월 예정)
△여성공무원 관리자 임용목표
또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종전보다 월 10만원이 인상된 40만원의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된다. 이와 함께 의료지원 및 상담, 진술과정 녹화 등을 제공하는 아동 성폭력 전담센터가 수도권 지역에 1개소 설치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법·제도를 보건복지·여성·노동분야별로 점검해 본다.
■보건복지분야
△감염대책위 설치·운영=병원감염예방을 위해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 감염대책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이 설치·운영된다.
△의료기관 평가 신설=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의료기관의 시설·장비와 인력, 의료서비스 제공과정 및 환자만족도 등에 대한 정기평가가 3년마다 실시되고 그 평가결과가 공포된다.
△선진국형 응급의료센터 육성=응급의료의 수준을 향상하고 국민의 알권리 신장을 위해 응급의료기관 평가가 실시되고 결과를 공포한다. 또 응급의료센터의 응급의료 전문인력·장비·시설을 대폭 확충하도록 운영비 및 융자금이 지원된다.
△노인 지원 확대=경로당 1곳당 난방비로 연간 30만원이 지원되고 월 운영비가 4만4천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전국 80개 노인복지회관에 월 1천900만원 상당의 운영비가 지원된다. 치매 등 만성질환 노인을 위해 전문요양시설 50개소, 요양시설 7개소, 실비노인요양시설 37개소, 치매요양병원 9개소 등 총 103개소를 신축한다.
△저소득층 보육료 확대=지원대상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절반이하 가구인 차차상위 계층으로까지 확대된다. 보육료는 차상위계층의 경우 법정저소득층 지원액의 40%에서 60%로 확대되고, 차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40% 수준이 지원된다. 만 5세 아동 무상보육료와 장애아동 무상보육료가 인상되고, 영아·장애아를 위한 보육시설이 취약지역에만 80개소가 신축된다.
△장애인 지원 확대=기초생활보장대상 중증장애인과 장애아동 보호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월 6만원, 5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경우 장애인이 탑승하는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게 된다. 장애인 자세보조용구를 포함한 5종의 재활보조기구를 저소득 장애인들에게 무료 교부한다.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제=입원환자는 6개월간 보험적용 진료비를 300만원까지만 부담하면 된다. 암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률도 30∼50%에서 20%로 준다. 파킨슨병 등 62개 희귀·난치성 질환자도 본인부담률이 20%가 된다.
△병역의무자 건강보험 적용=현역병 등이 민간 병·의원 등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와 같이 본인부담금만 납부하면 된다.
△건보료 체납자 구제 확대=건강보험료를 일정 기간 체납한 지역가입자가 보험급여를 받을 경우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공단이 통지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체납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체납 후 진료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환수하지 않는다.
■노동분야
△주5일 근무제 도입=올해 7월부터 공기업과 금융·보험업, 1000명 이상 사업장에서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된다. 단 1000명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노사합의를 통해 노동부에 특례신고를 할 경우에는 주 5일제를 조기에 적용받을 수 있다.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 조정 및 생리휴가 무급화=법정근로시간이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월차휴가가 폐지되고 연차휴가가 15∼25일로 조정된다.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당 1일의 휴가가 부여된다. 생리휴가는 무급화된다.
△육아휴직급여 지원액 인상=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가 기존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된다.
■여성분야
△여성용 생리용품 부가세 면제=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4월 1일부터)
△성폭력 피해자 인권 침해 방지=성폭력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법원의 증인신문 시 비디오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는 비디오테이프 등 영상물로 진술과정을 녹화해야 한다.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보호제도 활성화=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 입소 중에 치료보호를 받거나 폭력행위자가 기초생활 수급자인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가 폭력행위자를 대신해 치료비용을 지급했어도 폭력행위자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여성기술인력 창업자금 지원 확대=사업자 등록증상 영업개시일 3년 이내인 사업자, 여성인력 개발센터, 여성회관 등 수료자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아동 성폭력 전담센터 설립=의료지원 및 상담, 진술과정 녹화 등을 제공하는 아동 성폭력 전담센터를 수도권 지역에 1개소 설치한다.(5월 예정)
△여성공무원 관리자 임용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