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법률상담실(65)-간호사 과실에 대한 의사 책임범위
[변호사] 손명숙 news@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3-12-11 오전 09:14:32
Q: 간호행위중 과실이 있었을 때 의사가 책임져야 할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 간호사의 업무는 의료법 제2조 제2항에서 "상병자 또는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건활동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양상의 간호'는 절대적 간호행위라 할 수 있고 `진료의 보조'는 상대적 간호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 간호행위는 간호사가 의사를 보조하고 특히 환자를 위험으로부터 지키며 고통과 불안을 경감하기 위한 간호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의료행위의 보조적 업무로서 행위의 결정에 의사의 지시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나 절대적 간호행위는 `요양상의 간호'로서 의사의 지휘 감독이 구체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채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상대적 간호행위일 때에는 간호사의 과실이 곧 의사의 과실에 해당되어 의사가 신뢰의 원칙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으나, 절대적 간호행위의 경우에는 의사의 지휘 감독이란 것이 개입할 여지가 적으므로 이에 대한 의료과오가 발생한 경우, 구체적 경우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의사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것입니다.
〈손명숙 변호사〉
A: 간호사의 업무는 의료법 제2조 제2항에서 "상병자 또는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건활동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양상의 간호'는 절대적 간호행위라 할 수 있고 `진료의 보조'는 상대적 간호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 간호행위는 간호사가 의사를 보조하고 특히 환자를 위험으로부터 지키며 고통과 불안을 경감하기 위한 간호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의료행위의 보조적 업무로서 행위의 결정에 의사의 지시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나 절대적 간호행위는 `요양상의 간호'로서 의사의 지휘 감독이 구체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채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상대적 간호행위일 때에는 간호사의 과실이 곧 의사의 과실에 해당되어 의사가 신뢰의 원칙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으나, 절대적 간호행위의 경우에는 의사의 지휘 감독이란 것이 개입할 여지가 적으므로 이에 대한 의료과오가 발생한 경우, 구체적 경우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의사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것입니다.
〈손명숙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