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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법률상담실(63)-자살위험 환자에 대한 감시 의무
[변호사] 손명숙   news@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3-11-27 오전 08:40:54
Q: 병원에서 환자 자살사고가 일어났을 때 간호사에게도 책임이 있나요?

A: 병동에서 자살을 기도하는 환자들에게는 흔히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이 관련돼 있고, 자살사고라는 것이 예방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경우도 많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게만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병원 내에서 일어난 자살사고에 대해 환자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간호사들에게 환자에 대한 관찰과 감시 소홀의 책임을 묻게 됩니다. 따라서 간호사는 자살을 감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 상태의 환자에 대해, 설사 의사가 특별한 감시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독자적인 판단 하에 환자의 동태를 계속 주의 깊게 관찰, 감독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환자의 자살기도를 미리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 할 경우 간호사는 법적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손명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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