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Home / 이슈/기획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인쇄
`인터넷 법률상담실' (60)- 종교적 신념 때문에 수혈을 거부할 때
[변호사] 손명숙   news@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3-11-06 오전 08:51:18
Q: 환자가 종교적 신념으로 수혈을 거부해 사망하거나 합병증이 발생됐다면 책임 소재를 누구에게 묻나요?

A: 환자가 특정 종교에 대한 신념으로 수혈을 거부했을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합병증 또는 사망에 대해 의료법상 의사 또는 의료기관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의료법 제16조에는 “의료인은 진료 또는 조산의 요구를 받았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적절한 진료를 했는데도 수혈 거부로 환자가 사망 또는 합병증이 왔다면 이는 의료법 제16조의 적용대상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동 환자가 수혈을 거부함으로써 필요한 수술 처치가 도저히 불가능한 경우(예컨대 수술을 실시하면 피가 모자라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 명백한 경우 등)에 있어서 의료인이 당해 수술을 회피한 경우에도 수술을 제외한 나머지 차선의 조치를 취했다면 `정당한 이유'가 인정돼 진료거부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 소재는 종국적으로 법원이 판단할 문제이나 원칙적으로 병원이나 의료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손명숙 변호사〉

  • 보험심사관리사 자격과정
간호사신문
대한간호협회 서울시 중구 동호로 314 우)04615TEL : (02)2260-2571
등록번호 : 서울아00844등록일자 : 2009년 4월 22일발행일자 : 2000년 10월 4일발행·편집인 : 신경림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경림
Copyright(c) 2016 All rights reserved. contact news@koreanursing.or.k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