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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법률상담(56)-간호사 폭행하는 환자 처벌은?
[변호사] 손명숙   news@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3-10-09 오전 10:48:55
Q: 의료인이 환자로부터 협박이나 폭행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치료경과가 좋지 않거나 기타 여러 이유로 의료인이 환자로부터 협박 또는 폭행의 위협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자의 위협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가해자를 경찰 혹은 검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58조(중상해죄)는 사람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260조(폭행죄)에 의하면 폭행 가해자는 2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과료에 처하며 제261조(특수폭행죄)에서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 물건 휴대로 폭행죄를 범한 때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아울러 언어폭력도 폭행에 해당합니다. 폭언을 수차 반복하거나 욕설을 퍼부으며 때릴 듯 물건을 휘두르는 것, 갑자기 고함을 질러 놀라게 하는 것, 야간에 장난전화를 계속 거는 행위 등이 모두 폭행죄에 해당됩니다.

〈손명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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