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법률상담실(53)-환자물품 도난시 병원 책임져야
[변호사] 손명숙 news@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3-09-18 오전 09:26:46
Q: 병원에서 환자의 물품이 도난 당했을 때 책임이 누구에게 있나요?
A: 환자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병원은 진료뿐만 아니라 환자에 대한 숙식 제공을 비롯해 간호, 보호 등 입원에 따른 포괄적 채무를 집니다. 따라서 병원은 병실 출입자를 통제·감독해야 하고 만약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최소한 입원환자에게 휴대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시정장치가 있는 사물함을 제공하는 등 입원환자의 휴대품 도난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조처를 강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병원에서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입원환자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자가 병실에 무단으로 출입해 환자의 휴대품 등을 절취했다면 병원측은 입원환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스포츠센터 등에 휴대물을 보관하지 않을 경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붙어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게시물이 법적으로 큰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휴대품을 보관시키지 않았어도 센터측의 과실로 물품이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라면 센터측에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손명숙 변호사〉
A: 환자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병원은 진료뿐만 아니라 환자에 대한 숙식 제공을 비롯해 간호, 보호 등 입원에 따른 포괄적 채무를 집니다. 따라서 병원은 병실 출입자를 통제·감독해야 하고 만약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최소한 입원환자에게 휴대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시정장치가 있는 사물함을 제공하는 등 입원환자의 휴대품 도난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조처를 강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병원에서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입원환자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자가 병실에 무단으로 출입해 환자의 휴대품 등을 절취했다면 병원측은 입원환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스포츠센터 등에 휴대물을 보관하지 않을 경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붙어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게시물이 법적으로 큰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휴대품을 보관시키지 않았어도 센터측의 과실로 물품이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라면 센터측에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손명숙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