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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법률상담실(51)-간호사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변호사] 손명숙   news@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3-08-28 오전 08:50:56
Q: 간호사의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를 알고 싶어요.

A: 의료인의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는 의료법 및 의료와 관련된 법률 중 일정 규정을 위반한 때입니다. 면허 취소와 관련해 의료법에서는 자격정지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때,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때, 제19조의 2(태아의 성감별행위등의 금지) 규정에 위반한 때, 면허증을 대여한 때 등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인이 정신질환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인 경우 면허가 취소되며, 의료법 또는 형법 중 허위진단서등의작성죄, 위조사문서등의행사죄, 낙태죄, 업무상비밀누설죄, 진료비 허위청구 등을 범했거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등을 비롯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관련법령을 위반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됐을 때 면허가 취소됩니다.

〈손명숙 변호사〉


  • 중앙대 건강간호대학원
  • 보험심사관리사 자격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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