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법률상담실(49)-의료인의 환자비밀 준수의무
[변호사] 손명숙 news@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3-08-14 오전 08:29:21
Q: 의료인이 환자의 신상이나 정보를 함부로 누설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의료법 제19조에서 의료인은 의료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료, 조산 또는 간호에 있어서 알게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는 의료인의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317조에서도 비밀누설죄를 규정하여 의료인이 그 업무처리 중 지득한 환자의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인은 의료행위 과정에서 알게된 환자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비밀을 알지 못하는 제삼자에게 누설하거나 발표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무가 의료인에게 부과된 절대적 의무는 아닙니다. 비밀준수의무는 환자의 개인적 사생활 혹은 프라이버시 보호를 목적으로 부과되는 것이므로 환자의 개인적 이익보다 더 중요한 사회 전체 공공이익의 보호가 요구되는 경우라면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염병예방법 또는 결핵예방법 등에 따라 전염병 및 결핵 환자의 발생과 사망에 관한 법령상의 신고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환자 보호자에게 병명 및 앞으로의 치료방향을 설명해주는 경우 등에는 환자의 비밀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것이므로 의료인의 비밀준수의무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손명숙 변호사〉
A: 의료법 제19조에서 의료인은 의료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료, 조산 또는 간호에 있어서 알게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는 의료인의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317조에서도 비밀누설죄를 규정하여 의료인이 그 업무처리 중 지득한 환자의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인은 의료행위 과정에서 알게된 환자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비밀을 알지 못하는 제삼자에게 누설하거나 발표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무가 의료인에게 부과된 절대적 의무는 아닙니다. 비밀준수의무는 환자의 개인적 사생활 혹은 프라이버시 보호를 목적으로 부과되는 것이므로 환자의 개인적 이익보다 더 중요한 사회 전체 공공이익의 보호가 요구되는 경우라면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염병예방법 또는 결핵예방법 등에 따라 전염병 및 결핵 환자의 발생과 사망에 관한 법령상의 신고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환자 보호자에게 병명 및 앞으로의 치료방향을 설명해주는 경우 등에는 환자의 비밀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것이므로 의료인의 비밀준수의무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손명숙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