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법률상담실(48)- 교내 학생사고 발생시 책임은?
[변호사] 손명숙 news@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3-08-06 오전 09:07:14
Q: 학교 내에서 아이들이 장난치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모든 책임을 학교측에 물어야 하나요?
A: 학교의 교장과 교사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를 대신해 학생들을 보호·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호·감독의무는 교내 학생들의 전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하거나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인 경우에 대해서만 인정되며,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해 학생이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그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예측되거나 구체적 위험성의 예측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예측가능성은 학생의 연령, 사회적 경험, 판단능력 등을 고려해 판단되는데, 참고로 중학교 3년생이 학우를 장난으로 쳤다가 사망하게 된 사안에서 평소 급우를 못살게 군 학생을 특별히 지도감독하지 못한 담임교사의 과실을 40%, 부모의 과실을 60%로 본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내에서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이 평소 품행이 온순해 학교측에서 사고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다면 학교법인과 교장 및 담임교사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지만, 이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학교측에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명숙 변호사〉
A: 학교의 교장과 교사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를 대신해 학생들을 보호·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호·감독의무는 교내 학생들의 전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하거나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인 경우에 대해서만 인정되며,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해 학생이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그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예측되거나 구체적 위험성의 예측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예측가능성은 학생의 연령, 사회적 경험, 판단능력 등을 고려해 판단되는데, 참고로 중학교 3년생이 학우를 장난으로 쳤다가 사망하게 된 사안에서 평소 급우를 못살게 군 학생을 특별히 지도감독하지 못한 담임교사의 과실을 40%, 부모의 과실을 60%로 본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내에서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이 평소 품행이 온순해 학교측에서 사고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다면 학교법인과 교장 및 담임교사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지만, 이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학교측에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명숙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