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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법률상담실(46)-길거리 응급환자 외면하면 처벌받나?
[변호사] 손명숙   news@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3-07-18 오전 08:46:23
Q: 기내, 길, 사람들 많은 곳 등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해 의료인이 있으면 도와달라고 했는데 이를 외면하면 처벌받나요?

A: 이러한 경우 과연 의료인에게 유기죄 또는 유기치사죄가 적용되는지,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5조에 위반되는지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유기죄란 남의 도움이 없으면 자기에게 닥친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극복할 수 없는 사람을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유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유기치사죄는 유기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위의 상황에서 의료인에게 유기죄 또는 유기치사죄가 성립하려면 그 응급환자를 보호할 `법률상 의무'나 `계약상 의무'가 있어야 하는데 응급상황이 생겼다 하더라도 모든 의료인이 환자에 대하여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법적 보호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결국 의료인이 환자를 생명, 신체의 위험으로부터 손쉽게 구조할 수 있었을 것이라 해도 환자에 대한 계약상 의무 또는 법적 보호의무가 없는 이상 의료인을 유기죄 또는 유기치사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5조에는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를 위해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벌칙은 없습니다.

〈손명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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