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진료소 존폐 주민 뜻 반영돼야
간협, 농어촌보건복지특별법 의견서 제출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4-03-24 오후 18:47:59
대한간호협회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8일 입법예고한 농어촌주민보건복지증진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서를 17일 제출했다. 이번 의견서는 보건진료원회(회장·김선미)의 의견을 수렴해 작성됐다. (본보 3월 11일자 2면 참조)
간호협회는 의견서에서 각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보건진료소를 통합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경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한 시행규칙 제3조 1항은 동법 제11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건진료소를 통합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해당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조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간호협회는 특히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지역주민, 보건의료기관·단체의 임직원, 보건의료관련전문가, 관계공무원 중에 지자체장이 위촉하도록 되어있다며 이는 직접 보건진료소의 혜택을 받는 수혜자 중심의 의견수렴 보다는 제공자와 행정적 관리 측면의 의견으로 편중될 가능성이 크므로 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간호협회는 이와 함께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제3조 2항의 경우 보건진료소를 통합하거나 폐소할 상황을 미리 예견해 조례를 만드는 것으로 이는 법체계나 법제정 이론상 합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불필요한 지자체 조례를 제정하게 하므로 행정적 낭비를 가중하는 불합리한 조문이라고 밝혔다.
또 보건진료소가 폐소되거나 통폐합될 경우 지자체 의회에서 관계 조례가 결의되는 것이 순서이므로 불필요한 조문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고 강조했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간호협회는 의견서에서 각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보건진료소를 통합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경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한 시행규칙 제3조 1항은 동법 제11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건진료소를 통합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해당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조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간호협회는 특히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지역주민, 보건의료기관·단체의 임직원, 보건의료관련전문가, 관계공무원 중에 지자체장이 위촉하도록 되어있다며 이는 직접 보건진료소의 혜택을 받는 수혜자 중심의 의견수렴 보다는 제공자와 행정적 관리 측면의 의견으로 편중될 가능성이 크므로 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간호협회는 이와 함께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제3조 2항의 경우 보건진료소를 통합하거나 폐소할 상황을 미리 예견해 조례를 만드는 것으로 이는 법체계나 법제정 이론상 합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불필요한 지자체 조례를 제정하게 하므로 행정적 낭비를 가중하는 불합리한 조문이라고 밝혔다.
또 보건진료소가 폐소되거나 통폐합될 경우 지자체 의회에서 관계 조례가 결의되는 것이 순서이므로 불필요한 조문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고 강조했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