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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법률상담(42)-분실한 신용카드 빨리 신고해야
[변호사] 손명숙   news@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3-06-12 오전 09:15:11
Q: 신용카드를 분실해 타인으로부터 부정사용 됐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A: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전화 또는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고, 분실 또는 도난 당한 카드가 타인에 의해 이미 부정사용 됐을 때 그것이 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전 또는 신고 접수일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인 경우라면 카드사로부터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상기한인 60일내 신고하더라도 △회원 고의에 의한 부정사용 △카드의 미서명, 관리소홀, 대여, 양도, 보관, 이용위임, 담보제공, 불법대출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 △가족, 동거인에 의한 부정사용 또는 이들이 관련하여 생긴 부정사용 △분실 및 도난사실을 인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 지연 △부정사용조사를 위한 카드사 또는 은행의 요청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카드 비밀번호 유출로 인한 부정사용 △분실 및 도난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보상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보상기한 이후 분실신고를 함으로써 카드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가 본인에 의해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의 확인 여부를 게을리 해 손해를 자초하거나 확대했다면 카드가맹점에게 그 과실의 정도에 따라 일정범위 내에서 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명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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