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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박미경 뮤비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
간호사 이미지 왜곡 강력 대응
[편집국] 박미경   mkpar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4-03-10 오후 20:43:34
 대한간호협회는 최근 가수 박미경 씨가 신곡 `핫 스터프' 뮤직비디오에서 노출이 심한 간호사 복장을 입고 선정적인 행동을 한 데 대해 "간호사의 이미지를 왜곡하고 명예를 실추시킨 사건"이라며 동영상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간협은 이에 앞서 지난 5일 간호사를 비하하는 문제의 장면들을 삭제해줄 것을 뮤직비디오 제작사인 빅엔터테인먼트측에 요구했으나 제작사측은 "건강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는 간호사의 이미지를 차용한 것일 뿐 간호사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는 전혀 없었고, 방송사 심의까지 통과한 장면을 삭제하기는 힘들다"며 삭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이에 대해 간협은 10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실제 뮤직비디오의 내용은 제작사측이 주장하는 제작의도를 완전히 벗어나 성적인 이미지와 상황만을 극대화한 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간호사와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간협은 또 "표현의 자유를 인정한다 해도 간호사를 성적 대상으로 그린 뮤직비디오 파문이 전국에서 자긍심을 갖고 일하고 있는 간호사들의 사기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여성의 성 상품화로 근무현장에서의 성희롱을 은연중 조장하고 있는 일부 몰지각한 업체의 상업주의에 분노한다"고 강하게 항의했다.

 성명서 발표와 함께 간협은 `동영상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는 한편, 보건의료단체, 여성단체, 시민단체, 간호사 네티즌들과 연계해 지속적인 항의운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방송심의위원회와 각 방송사 윤리위원회에도 대한간호협회의 공식입장을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박미경 기자 mkpark@nurs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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