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법률상담실(39)-방문판매로 산 물건 취소하려면
[변호사] 손명숙 news@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3-05-22 오전 09:12:09
Q: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로 물품을 구입했다가 이를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등에 의해 구입한 상품(용역)의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 법에 의하면 방문판매 등으로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일정 기간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즉 소비자는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내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뤄진 경우에는 재화가 공급된 날로부터 14일내 △계약서를 교부받지 않았거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않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 또는 판매자의 주소변경 등으로 기간 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 그 주소를 알게 된 날로부터 14일내에 철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해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재화, 타 거래의 안전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청약의 철회는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계약을 철회하고 싶을 때에는 청약 철회 의사를 밝히는 내용의 서신을 3통 작성한 후 이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해두면 후일 법적 분쟁시 유력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손명숙 변호사〉
A: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등에 의해 구입한 상품(용역)의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 법에 의하면 방문판매 등으로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일정 기간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즉 소비자는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내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뤄진 경우에는 재화가 공급된 날로부터 14일내 △계약서를 교부받지 않았거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않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 또는 판매자의 주소변경 등으로 기간 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 그 주소를 알게 된 날로부터 14일내에 철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해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재화, 타 거래의 안전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청약의 철회는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계약을 철회하고 싶을 때에는 청약 철회 의사를 밝히는 내용의 서신을 3통 작성한 후 이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해두면 후일 법적 분쟁시 유력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손명숙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