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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법률상담실(36)-간호기록 작성시 주의할 점
[변호사] 손명숙   news@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3-05-02 오전 09:37:07
Q: 간호기록부를 작성하던 중 정정하고자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의료법 제21조 1항에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또는 간호기록부를 비치해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서는 간호기록부에는 체온, 맥박, 호흡, 혈압과 투약에 관한 사항, 섭취 및 배설물에 관한 사항, 처치와 간호에 대한 사항이 기록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의거해서 간호기록부를 작성할 때에는 줄과 줄 사이 빈 공간 없이 기록지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기록해나가야 하며, 기록지마다 환자의 이름과 날짜 등이 시간적 순서에 따라 연속적으로 기록돼야 합니다. 누락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마지막 기록 다음 공간에 `몇월 몇일 몇시 간호기록에 추가'라는 제목을 먼저 기록해 추가임을 알 수 있도록 하고, 기록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한 날짜, 이유, 변경기록한 사람의 서명과 직책을 제시한 후 보통 적색으로 한줄(혹은 두줄)을 그은 뒤, 그 위에 `오류'라고 적고 날짜, 시간, 수정한 사람 이름의 첫 글자를 함께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경되는 부분을 화이트로 지운 후 작성하거나 새로운 용지에 처음부터 다시 작성하는 것은 어떤 사실을 은폐하려는 의도로 볼 수도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손명숙 변호사〉

  • 중앙대 건강간호대학원
  • 보험심사관리사 자격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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