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법률상담(24)-부당한 계약직 전환은 근로계약 위반
[변호사] 손명숙 news@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3-01-29 오전 09:42:00
Q: 정규직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직으로 바꿨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회사측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정규직으로 입사한 근로자를 계약직으로 변경하는 경우 이는 당연히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하며, 근로자는 다음의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첫째,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조건 변경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입니다.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면서 회사의 부당한 근로조건 변경조치를 취소케 하거나 차후 무효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회사의 근로조건 변경조치에 동의하지 않음을 내용증명 등을 통해 명시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으며, 근로계약서 등 관련자료들을 꼼꼼히 준비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회사가 정한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그에 따른 법적 대응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회사측의 계약위반행위로 인해 근로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이는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따라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손명숙 변호사〉
A: 회사측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정규직으로 입사한 근로자를 계약직으로 변경하는 경우 이는 당연히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하며, 근로자는 다음의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첫째,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조건 변경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입니다.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면서 회사의 부당한 근로조건 변경조치를 취소케 하거나 차후 무효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회사의 근로조건 변경조치에 동의하지 않음을 내용증명 등을 통해 명시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으며, 근로계약서 등 관련자료들을 꼼꼼히 준비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회사가 정한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그에 따른 법적 대응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회사측의 계약위반행위로 인해 근로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이는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따라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손명숙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