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법률상담실(21)- 간호사의 인수인계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나요?
[변호사] 손명숙 news@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3-01-09 오전 08:43:17
Q : 간호사의 인수인계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나요?
A : 근로시간의 개념에 관해서는 `사용자의 작업상 지휘 감독 아래 있는 시간 또는 사용자의 명시 또는 묵시의 지시에 의하여 그 업무에 종사하는 시간'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업무성보충설·대법원 1992. 10. 9. 선고 91다14406 판결)
따라서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작업에 종사한 시간 뿐 아니라 예컨대 작업대기시간, 작업준비시간, 또는 참가의무가 있는 교육의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의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특유의 개념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어떻게 정했는지를 불문하고 객관적으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근로시간의 개념을 위와 같이 볼 때 간호사의 업무 인수인계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49조는 ŕ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손명숙 변호사〉
A : 근로시간의 개념에 관해서는 `사용자의 작업상 지휘 감독 아래 있는 시간 또는 사용자의 명시 또는 묵시의 지시에 의하여 그 업무에 종사하는 시간'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업무성보충설·대법원 1992. 10. 9. 선고 91다14406 판결)
따라서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작업에 종사한 시간 뿐 아니라 예컨대 작업대기시간, 작업준비시간, 또는 참가의무가 있는 교육의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의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특유의 개념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어떻게 정했는지를 불문하고 객관적으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근로시간의 개념을 위와 같이 볼 때 간호사의 업무 인수인계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49조는 ŕ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손명숙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