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법률상담실(13)- 감염성폐기물 법에 따라 처리
[변호사] 손명숙 news@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2-10-31 오전 09:28:41
Q : 인체 적출물 등을 폐기할 때 준수해야 할 법규정에 관해 알려주세요.
A :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감염성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돼야 합니다. 구 의료법은 의료인의 의료행위에 따라 시체로부터 적출되거나 절단된 사태아, 장기 등의 물체를 적출물이라고 규정하고 적출물 및 세탁물을 처리하는 자는 의료법에 따라 위생적 보관·운반·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했으나, 1999년 2월 적출물에 대한 처리를 의료법이 아닌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에 따라 폐기물관리법을 일부 개정해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일정한 물질을 감염성폐기물로 규정하고, 이의 처리를 규율하게 됐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매립시설 이외의 곳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될 수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의해야 하고 동 규정을 위반한 경우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 그와 같은 행위로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손명숙 변호사〉
A :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감염성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돼야 합니다. 구 의료법은 의료인의 의료행위에 따라 시체로부터 적출되거나 절단된 사태아, 장기 등의 물체를 적출물이라고 규정하고 적출물 및 세탁물을 처리하는 자는 의료법에 따라 위생적 보관·운반·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했으나, 1999년 2월 적출물에 대한 처리를 의료법이 아닌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에 따라 폐기물관리법을 일부 개정해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일정한 물질을 감염성폐기물로 규정하고, 이의 처리를 규율하게 됐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매립시설 이외의 곳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될 수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의해야 하고 동 규정을 위반한 경우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 그와 같은 행위로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손명숙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