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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법률상담실(12)- 전세계약후 확정일자 꼭 받아둬
[변호사] 손명숙   news@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2-10-24 오전 08:42:05
 ◇ 서울에 있는 병원에 취직해 전셋집을 구하고 있습니다. 계약시 유의할 사항들을 알려주세요.

 ☞ 우선 이사가려는 집의 등기부등본에서 집주인과 등기부상의 소유주가 같은지, 가압류나 가처분, 전세권이나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미등기건물인 경우 관할 시·군·구에 가서 토지대장과 가옥대장을 열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외 토지나 건물이 도로선에 저촉되거나 철거대상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 도시계획확인원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전세계약은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직접 만나 작성해야 하며 대리인과 계약할 때는 소유자의 인감이 찍힌 위임장을 받아둬야 합니다. 셋째, 잔금을 지급할 때 이중계약이나 새로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았는지 등기부등본을 다시 떼어 최종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전세권을 보호받기 위해 전입신고를 마치는 즉시 전세권등기를 하거나 법원등기소, 동사무소를 방문해 임대차계약서 원본에 반드시 확정일자인을 받아둬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문제를 확실하게 보장받으려면 주택임대차 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전세금을 올려주면서 재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추가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전체 보증금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손명숙 변호사〉

  • 중앙대 건강간호대학원
  • 보험심사관리사 자격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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