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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법률상담실'-산업재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10)
[변호사] 손명숙   news@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2-10-10 오후 12:22:01
◇ 산업재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 범위와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 산업재해보상은 업무와 관련해 발생하는 부상 및 질병, 사망 등에 대해 국가가 지급하는 일종의 사회보험입니다.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게 돼 있고,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요양급여(4일 이상의 치료를 받게될 경우 진료비 전액),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장해급여(장해등급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등입니다.

 산재가 발생하면 사업체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보험급여를 신청하면 되는데, 만약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이 잘못됐을 경우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내에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퇴직하고도 산재발생 후 3년 이내면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가 발생한 경우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것인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산재를 당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보험급여를 먼저 수령하고 민사배상과의 차액이 있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손명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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