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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법률상담'-신용카드 분실·도난시 대응방법은?(9
[변호사] 손명숙   news@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2-10-04 오전 08:58:58
◇ 신용카드를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에서는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으로부터 카드의 분실 및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때부터 당해 신용카드회원에 대하여 신용카드의 사용으로 인한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용카드 도난 및 분실시 카드가 부정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재빨리 신고해야 하며 차후에 있을지 모르는 분쟁에 대비해 카드사에 서면으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 ARS(24시간 신고 가능), 인터넷, 카드사 방문신고 모두 가능하나 단, 전화로 신고한 경우 다음 영업일에 카드사를 방문해 분실내용을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한편 분실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해 신고받은 카드회사 직원의 이름, 접수번호, 신고일시 등을 기록해둬야 합니다. 또 평소 도난 및 분실에 대비해 카드 앞면과 뒷면(서명부분)을 각각 복사해 보관해 두면 나중에 유리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손명숙 변호사〉

  • 중앙대 건강간호대학원
  • 보험심사관리사 자격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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