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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법률상담'-의료진 폭행하는 보호자 대응법(8)
[변호사] 손명숙   news@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2-09-26 오전 10:42:25
Q : 환자 보호자가 무단침입해 난동을 부리고 의료진을 폭행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할 수 있습니까?

A :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때에는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것은 물론, 근접해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을 휘두르고 물건을 던지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합니다. 일방적 폭행이 아니라 누군가 먼저 폭행해 서로 싸운 경우에는 쌍방 모두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환자 보호자가 어떤 이유에서든 간호사나 타인을 폭행했다면 그 폭행이 정당방위가 되지 않는 한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는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피고소인의 주소지 소재 경찰서에 문서로 할 수 있으며, 고소장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피해내용, 처벌을 원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으면 됩니다.
 폭행으로 인해 재산적·정신적 손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는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호자의 난동으로 병원내 기물이 파손됐을 경우 재물손괴죄를, 나가라는 지시를 무시한 경우 퇴거불응죄를 각각 적용할 수 있습니다.
〈손명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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