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법률상담실' - 사이버 명예훼손도 법적 처벌이(5)
[변호사] 손명숙 news@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2-08-29 오전 09:27:07
Q : 인터넷에 허위 사실이 유포돼 명예 훼손을 당한 경우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A : 인터넷상에서 이뤄지는 명예훼손은 텔레비전, 라디오 등 기존의 전파매체와 동일하거나 압도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하여 `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은 형법보다 더 강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명예훼손은 2년 이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3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사이버 명예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또 최근 법원은 전자게시판을 설치 운영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게시판에 오른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글을 삭제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인터넷 사업자는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이버인권침해방지지원센터(www.cyberhumanrights.or.kr)'나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police.go.kr)'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명숙 변호사〉
A : 인터넷상에서 이뤄지는 명예훼손은 텔레비전, 라디오 등 기존의 전파매체와 동일하거나 압도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하여 `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은 형법보다 더 강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명예훼손은 2년 이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3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사이버 명예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또 최근 법원은 전자게시판을 설치 운영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게시판에 오른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글을 삭제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인터넷 사업자는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이버인권침해방지지원센터(www.cyberhumanrights.or.kr)'나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police.go.kr)'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명숙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