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법률상담실' - 비정규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3)
[변호사] 손명숙 news@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2-08-16 오전 09:51:11
Q 비정규직으로 근무해오다 퇴직하려 합니다. 정규직과 차별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퇴직금이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30일 상당의 평균임금에 근로년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하는 임금을 말합니다.
퇴직금 지급의무는 계속근로년수 1년 이상 근로한 노동자를 고용한 사용자에게 지워지며, 1년 이상 계속근로는 정규직, 임시직을 막론하고 적용됩니다.
또한 임시직, 촉탁직, 잡급직, 일용직 등을 불문하고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사임, 퇴사조치 등 근로관계 단절을 위한 조치를 취한 후 공백기간 없이 계속하여 정규사원으로 근로했다면 두 기간을 통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합니다.
〈손명숙 변호사〉
A 퇴직금이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30일 상당의 평균임금에 근로년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하는 임금을 말합니다.
퇴직금 지급의무는 계속근로년수 1년 이상 근로한 노동자를 고용한 사용자에게 지워지며, 1년 이상 계속근로는 정규직, 임시직을 막론하고 적용됩니다.
또한 임시직, 촉탁직, 잡급직, 일용직 등을 불문하고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사임, 퇴사조치 등 근로관계 단절을 위한 조치를 취한 후 공백기간 없이 계속하여 정규사원으로 근로했다면 두 기간을 통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합니다.
〈손명숙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