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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간호사 자격취득 공무원 5급 이상 전직시험 면제 대상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4-01-15 오전 08:42:00

보건직과 의료기술직 5급 이상 공무원 전직시험 면제 대상에 전문간호사가 포함됐다. 이에 따라 보다 많은 간호사 공무원에게 5급 이상 고위직 진출의 길이 열리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7일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이를 지난 1일부터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간호사 공무원이 전문간호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보건직과 의료기술직 5급 이상의 경우 전직시험이 면제된다.
 
간호사 공무원의 고위직 진출을 위해 노력해온 대한간호협회와 보건간호사회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며 환영의 입장을 표명했다.
 
간호협회는 지난 12월 1일 행자부가 입법예고한 시행규칙개정령(안)에 대해 보건직과 의료기술직 5급 이상 전직시험 면제대상에 간호사와 조산사를 포함하는 1안과 전문간호사를 포함하는 2안 등 두 가지 안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간호협회는 이 의견서에서 ř급 전직시험 면제대상에 의료인중 간호사와 조산사만이 제외된 것은 잘못된 조항"이라고 지적하고 "만약 간호사와 조산사를 포함시키지 못할 경우 전문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라도 전직시험을 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지난해 6월말 현재 전체 간호사 공무원(지방직) 중 6급과 7급 비율이 82.76%에 달해 5급 이상 고위직 진출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하루 빨리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돼 왔다.(본보 1월 1일자 1면 보도)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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