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실 간호사 배치기준 강화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 … 내년 상반기 시행 전망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3-12-11 오전 09:24:46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병원 중환자실 간호사 대 환자비율을 최소 1대4 이내로 규정하는 인력기준이 마련돼 시행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박명환 의원(한나라당)이 지난 6월 소개한 `병원중환자실인력시설기준에관한청원'을 통과시켰다.
이 청원에 따르면 중환자실 인력시설기준에 전담의사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동일한 근무시간에 간호사 대 환자비율을 최소 1대4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또 중환자실 시설인력투자의 격차에 따라 간호사 대 환자비율을 1등급은 1대2, 2등급은 1대2.5, 3등급은 1대3, 4등급은 1대4의 등급규정을 두도록 했다.
아울러 병상 면적을 1병상당 12평방미터 이상으로 하고 필수장비로 △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심전도 모니터와 침습적 동맥 혈압 모니터 △맥박산소계측기 △지속적 수액주입기 △제세동기 △심전도 기록기 △인공환기기 등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청원이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함에 따라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는 `의료법시행규칙'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돼 시행될 전망이다.
이번 청원이 국회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를 통과하도록 노력한 박시균 의원(한나라당)은 "중환자실 인력시설기준 중 필수장비에 대한 규정이 미미하고 병상환경이나 의료인력에 대한 규정이 미흡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며 "중환자는 지속적인 감시와 적극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고 중환자실은 환자에게 적극적인 진단과 치료, 그리고 첨단의 역량을 집중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청원이 소개되는데는 중환자의학회와 중환자간호분야회가 공동 노력한 결과 성사됐으며 이들 단체는 지금까지 중환자실 인력시설기준을 강화해 적정 진료를 담보함으로써 중환자실 사망률을 낮추고 적절한 병상간격을 유지해 환자의 인격 보호와 감염발생 가능성을 줄여 줄 것을 요구해 왔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박명환 의원(한나라당)이 지난 6월 소개한 `병원중환자실인력시설기준에관한청원'을 통과시켰다.
이 청원에 따르면 중환자실 인력시설기준에 전담의사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동일한 근무시간에 간호사 대 환자비율을 최소 1대4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또 중환자실 시설인력투자의 격차에 따라 간호사 대 환자비율을 1등급은 1대2, 2등급은 1대2.5, 3등급은 1대3, 4등급은 1대4의 등급규정을 두도록 했다.
아울러 병상 면적을 1병상당 12평방미터 이상으로 하고 필수장비로 △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심전도 모니터와 침습적 동맥 혈압 모니터 △맥박산소계측기 △지속적 수액주입기 △제세동기 △심전도 기록기 △인공환기기 등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청원이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함에 따라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는 `의료법시행규칙'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돼 시행될 전망이다.
이번 청원이 국회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를 통과하도록 노력한 박시균 의원(한나라당)은 "중환자실 인력시설기준 중 필수장비에 대한 규정이 미미하고 병상환경이나 의료인력에 대한 규정이 미흡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며 "중환자는 지속적인 감시와 적극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고 중환자실은 환자에게 적극적인 진단과 치료, 그리고 첨단의 역량을 집중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청원이 소개되는데는 중환자의학회와 중환자간호분야회가 공동 노력한 결과 성사됐으며 이들 단체는 지금까지 중환자실 인력시설기준을 강화해 적정 진료를 담보함으로써 중환자실 사망률을 낮추고 적절한 병상간격을 유지해 환자의 인격 보호와 감염발생 가능성을 줄여 줄 것을 요구해 왔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