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곳 전문대학 '4년제 간호과' 운영
교과부, 한국간호교육평가원 심사 거쳐 지정
[편집국] 정규숙기자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2-07-25 오후 18:24:57
◇ 4년제 간호과 운영 전문대학 총 40곳으로 늘어
내년부터 전문대학 7곳에서 4년제 간호과를 운영한다. 이로써 전문대학 4년제 간호과는 올해부터 운영을 시작한 33개교를 포함해 총 40곳으로 늘어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문대학내 수업연한 4년제 간호과 설치대학을 지정해 7월 25일 발표했다.
내년부터 4년제 간호과를 운영할 수 있는 대학은 다음과 같다.
△동강대 △동의과학대 △두원공과대 △수성대 △울산과학대 △춘해보건대 △한림성심대.
이는 고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전문대학에서 수업연한 4년제 간호과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뤄졌다. 법에 따르면 전문대학 간호과에서 4년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수한 사람에 대해 학사학위가 수여된다.
교과부는 4년제 간호과를 운영하겠다고 신청한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엄정한 심사를 거쳐 7개교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심사는 교과부가 지정한 심사평가기관인 한국간호교육평가원(원장·송지호)에서 실시했다. 서면 및 현장방문평가로 진행됐다.
1단계 심사에서는 입학정원 조정, 교원 확보율, 교사 확보 등 지정요건에 대해 심사했다.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2단계로 교육과정, 학생 및 교수, 행·재정 및 교육시설, 교육성과 등 4개 영역(22개 항목)에 대해 심사했다.
이번에 지정된 전문대학 7곳은 2013학년도부터 1학년 신입생을 4년제 학제로 선발할 수 있다. 재학생의 경우에도 학교의 교육여건에 따라 4년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게 된다.
교과부는 “전문대학 수업연한 4년제 간호과 지정은 신청 대학이 있는 한 계속 실시할 예정이므로 2012학년도와 2013학년도에 지정을 받지 못한 대학도 교육여건을 갖추어 심사기준에 적합하면 지정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수업연한 4년제 간호과 지정 시행계획에 따르면 2011년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 행정제재 대학, 재정·인사·학사 비리 등으로 재정 제재를 받은 대학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됐다.
내년부터 전문대학 7곳에서 4년제 간호과를 운영한다. 이로써 전문대학 4년제 간호과는 올해부터 운영을 시작한 33개교를 포함해 총 40곳으로 늘어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문대학내 수업연한 4년제 간호과 설치대학을 지정해 7월 25일 발표했다.
내년부터 4년제 간호과를 운영할 수 있는 대학은 다음과 같다.
△동강대 △동의과학대 △두원공과대 △수성대 △울산과학대 △춘해보건대 △한림성심대.
이는 고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전문대학에서 수업연한 4년제 간호과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뤄졌다. 법에 따르면 전문대학 간호과에서 4년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수한 사람에 대해 학사학위가 수여된다.
교과부는 4년제 간호과를 운영하겠다고 신청한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엄정한 심사를 거쳐 7개교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심사는 교과부가 지정한 심사평가기관인 한국간호교육평가원(원장·송지호)에서 실시했다. 서면 및 현장방문평가로 진행됐다.
1단계 심사에서는 입학정원 조정, 교원 확보율, 교사 확보 등 지정요건에 대해 심사했다.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2단계로 교육과정, 학생 및 교수, 행·재정 및 교육시설, 교육성과 등 4개 영역(22개 항목)에 대해 심사했다.
이번에 지정된 전문대학 7곳은 2013학년도부터 1학년 신입생을 4년제 학제로 선발할 수 있다. 재학생의 경우에도 학교의 교육여건에 따라 4년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게 된다.
교과부는 “전문대학 수업연한 4년제 간호과 지정은 신청 대학이 있는 한 계속 실시할 예정이므로 2012학년도와 2013학년도에 지정을 받지 못한 대학도 교육여건을 갖추어 심사기준에 적합하면 지정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수업연한 4년제 간호과 지정 시행계획에 따르면 2011년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 행정제재 대학, 재정·인사·학사 비리 등으로 재정 제재를 받은 대학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