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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전도검사 간호사가 실시해야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3-10-09 오전 10:05:41
대한간호협회는 최근 대한의사협회에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개정작업을 통해 심전도 검사를 간호사가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간호협회는 의사협회에 발송한 협조 공문에서 "병·의원들도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며 "심전도 검사에 대한 과도한 자격조건 제한으로 인해 범법의사가 양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위임 하에 간호사가 심전도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시의사회는 간호협회의 이번 협조공문에 앞서 의사협회에 낸 건의서를 통해 의사가 직접 심전도 검사를 할 경우 여성환자들 대부분이 신체상의 곤란함을 이유로 검사를 기피하거나 동성에게 받길 원하지만 저수가 책정으로 인한 임금문제로 여성 임상병리사가 없는 병·의원은 부득이하게 간호사에게 맡길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지적하고 관련법안 수정을 요구했다.

 특히 인천시의사회는 "이번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소규모 병·의원들은 부득불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거나 심전도 검사를 포기하게 돼 환자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비용도 더욱 많이 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내과개원의협의회도 최근 의사협회에 제출한 건의서에서 "업무상 심전도 검사는 임상병리사보다 간호사에 가깝다"고 주장하고 "해당사항이 중형을 받을 만큼 중대한 사안인지 심히 의문"이라며 "차제에 입법청원을 통해 관련 법을 반드시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의사협회에 촉구했다.

 한편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조와 30조 1항에는 `의사외 임상병리사만이 심전도 검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규정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되어 있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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