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사회복지관 간호사 승진 보장"건의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3-10-02 오후 13:51:16
대한간호협회는 보건복지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사회복지관 설치·운영규칙 제정안에 대해 보건전문인력에 대한 구분을 별도로 명기해야 하며 사회복지관 관장을 비롯한 부장, 과장 등의 경력 및 자격기준에 간호사를 포함한 전문직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서를 지난 25일 제출했다.
간호협회는 이 의견서에서 사회복지관이 설치된 지역은 대부분 도시영세민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건강상의 문제가 산재돼 있는 의료의 사각지대이므로 제정안 제18조에 보건의료 사업분야를 별도 명기하고 이에 필요한 담당자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지역사회보건사업 중 지역사회주민 특히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을 위해 제공될 보건의료서비스로 △건강사정 및 상담사업 △보건교육 △방문간호 등을 제시하고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와 연계사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사회복지관 업무는 주민의 다양한 복지요구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실시해야 하며 다양한 복지서비스에 따른 전문가의 필요성 또한 증대되고 있으나 제정안의 경우 사회복지사를 제외한 나머지 전문직에 대해 승진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복지관에서 주로 실시되는 복지, 보건, 유아, 청소년 대상 사업 담당자인 간호사를 비롯한 전문인이 승진이나 보수 문제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승진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의 경우 관장은 사회복지분야에서 10년 이상, 부장은 7년 이상, 과장은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승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한편 간호협회는 이번 제정안과 관련, 현재 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들의 의견을 접수받고 있다. 문의 02)2269-8555, E-mail : pm@koreanurse.or.kr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간호협회는 이 의견서에서 사회복지관이 설치된 지역은 대부분 도시영세민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건강상의 문제가 산재돼 있는 의료의 사각지대이므로 제정안 제18조에 보건의료 사업분야를 별도 명기하고 이에 필요한 담당자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지역사회보건사업 중 지역사회주민 특히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을 위해 제공될 보건의료서비스로 △건강사정 및 상담사업 △보건교육 △방문간호 등을 제시하고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와 연계사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사회복지관 업무는 주민의 다양한 복지요구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실시해야 하며 다양한 복지서비스에 따른 전문가의 필요성 또한 증대되고 있으나 제정안의 경우 사회복지사를 제외한 나머지 전문직에 대해 승진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복지관에서 주로 실시되는 복지, 보건, 유아, 청소년 대상 사업 담당자인 간호사를 비롯한 전문인이 승진이나 보수 문제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승진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의 경우 관장은 사회복지분야에서 10년 이상, 부장은 7년 이상, 과장은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승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한편 간호협회는 이번 제정안과 관련, 현재 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들의 의견을 접수받고 있다. 문의 02)2269-8555, E-mail : pm@koreanurse.or.kr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