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행위 22개 항목 수가 산정 요청
간협,요양급여행위결정신청서 제출
[편집국] 정규숙 kschung@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0-11-16 오전 10:16:31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수가가 책정돼야 하는 간호행위 22개 항목을 선정하고 이를 국민건강보험(의료보험) 급여 및 비급여 대상에 새로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간협은 간호행위 7개 항목과 간호교육 15개 항목 등 총 22개 항목에 대해 요양급여행위결정신청서를 작성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13일 제출했다.
이번에 신청한 간호행위 부분은 △전적인 식사보조 △부분억제대 적용 △전신억제대 적용 △낙상예방 △정신질환자 집중관리 △기저귀 교환 및 피부간호(성인) △집중환자 간호료(병실) 등 7개이다.
간호교육 부분은 △당뇨교육 △복막투석교육 △혈액투석교육 △암환자교육 △자가주사교육 △고혈압환자교육 △알레르기·천식교육 △심장질환자교육 △라마즈교육 △관절질환자교육 △유방절제술교육 △장기이식시교육 △조혈모 이식후 생활교육 △척추질환자 교육 △육아상담 등 15개이다.
신청서에는 각 간호행위 항목별로 안정성과 유효성, 목적, 임상적응증, 실시방법, 소요장비, 소요재료 및 약제, 연간 실시빈도 등을 기재하도록 돼 있다. 이와함께 신청서에 기술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와 국내외 연구논문 등을 첨부해야 한다.
간협은 이같은 의견을 제출하기 위해 그동안 간호수가 정책대안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왔으며, 정책대안위는 임상간호사회 특별위원회와 수차례 확대회의를 열어 의견을 심도있는 논의를 펼쳤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현재 보험급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미결정행위에 대해 요양급여행위결정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이 들어온 항목에 대해선 행위전문위원회에서 보험급여 인정여부를 검토하고 건강보험심의조정위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정규숙 기자 kschung@nursenews.co.kr
간협은 간호행위 7개 항목과 간호교육 15개 항목 등 총 22개 항목에 대해 요양급여행위결정신청서를 작성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13일 제출했다.
이번에 신청한 간호행위 부분은 △전적인 식사보조 △부분억제대 적용 △전신억제대 적용 △낙상예방 △정신질환자 집중관리 △기저귀 교환 및 피부간호(성인) △집중환자 간호료(병실) 등 7개이다.
간호교육 부분은 △당뇨교육 △복막투석교육 △혈액투석교육 △암환자교육 △자가주사교육 △고혈압환자교육 △알레르기·천식교육 △심장질환자교육 △라마즈교육 △관절질환자교육 △유방절제술교육 △장기이식시교육 △조혈모 이식후 생활교육 △척추질환자 교육 △육아상담 등 15개이다.
신청서에는 각 간호행위 항목별로 안정성과 유효성, 목적, 임상적응증, 실시방법, 소요장비, 소요재료 및 약제, 연간 실시빈도 등을 기재하도록 돼 있다. 이와함께 신청서에 기술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와 국내외 연구논문 등을 첨부해야 한다.
간협은 이같은 의견을 제출하기 위해 그동안 간호수가 정책대안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왔으며, 정책대안위는 임상간호사회 특별위원회와 수차례 확대회의를 열어 의견을 심도있는 논의를 펼쳤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현재 보험급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미결정행위에 대해 요양급여행위결정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이 들어온 항목에 대해선 행위전문위원회에서 보험급여 인정여부를 검토하고 건강보험심의조정위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정규숙 기자 kschung@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