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숙 회장, 여성부 장관 만나
[편집국] 이월숙 moonlee@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3-05-09 오전 08:41:22
김의숙 대한간호협회장은 지은희 여성부 장관을 1일 예방했다. 이 자리에는 간협 박혜자 제2부회장과 김수지·윤순녕 이사, 김인희 사무총장이 동행했다.
김의숙 회장은 간호협회의 연혁을 비롯해 회원 및 활동현황에 대해 소개하고 학술제, 앙드레 김 간호사복 패션쇼, 간호봉사 대장정 등 간협 80주년 기념행사에 대해 설명한 후 오는 29∼30일에 열리는 80주년 기념행사에 지은희 장관을 초청했다.
김 회장은 특히 "간호와 관련된 법규정들이 의료법을 비롯해 학교보건법, 산업보건법 등 각종 법률에 산재돼 있으며 간호업무를 총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조차 간호업무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여성전문직의 지위 향상 및 역할 개발을 위해서는 간호사의 업무와 역할을 정확하게 규명해 줄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며 여성부의 협조를 구했다.
또한 보육문제와 관련해 "가정전문간호사를 지역 내 영유아 보육시설과 연계해 영유아의 건강관리 및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을 담당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제안했다.
지은희 장관은 "간호협회는 역사와 규모 면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여성전문직단체인 줄 알고 있다"며 "간호법과 같이 여성의 지위향상 및 양성평등에 기여하는 정책 등에 대해 앞으로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월숙 기자 moonlee@nursenews.co.kr
김의숙 회장은 간호협회의 연혁을 비롯해 회원 및 활동현황에 대해 소개하고 학술제, 앙드레 김 간호사복 패션쇼, 간호봉사 대장정 등 간협 80주년 기념행사에 대해 설명한 후 오는 29∼30일에 열리는 80주년 기념행사에 지은희 장관을 초청했다.
김 회장은 특히 "간호와 관련된 법규정들이 의료법을 비롯해 학교보건법, 산업보건법 등 각종 법률에 산재돼 있으며 간호업무를 총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조차 간호업무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여성전문직의 지위 향상 및 역할 개발을 위해서는 간호사의 업무와 역할을 정확하게 규명해 줄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며 여성부의 협조를 구했다.
또한 보육문제와 관련해 "가정전문간호사를 지역 내 영유아 보육시설과 연계해 영유아의 건강관리 및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을 담당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제안했다.
지은희 장관은 "간호협회는 역사와 규모 면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여성전문직단체인 줄 알고 있다"며 "간호법과 같이 여성의 지위향상 및 양성평등에 기여하는 정책 등에 대해 앞으로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월숙 기자 moonlee@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