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회, 감염관리 인력에 임상병리사 포함 반대 입장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3-04-24 오후 13:32:18
대한간호협회는 보건복지부가 병원 내 감염관리실에 감염관리전담의사와 간호사 이외에 임상병리사를 두도록 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17일 공식 제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입법예고 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의료기관의 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원내에 감염관리실을 운영해야 하며 감염관리실에는 감염관리전담의사 및 전담간호사 등 필요한 인력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월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감염관리실에 감염관리전담의사와 간호사 외에 임상병리사 등 필요한 인력을 두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받자 지난달 이 안을 전격 수용하기로 확정하고 현재 법제처에 심사를 의뢰 중에 있다.
이와 관련 간호협회는 보건복지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국내 병원 경영여건상 300병상 이상인 병원일지라도 감염관리실을 별도로 두고 1인의 전담인력을 배치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이들 인력을 배치하도록 한 것은 경제적으로도 불가능해 모든 병원이 불법기관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3명을 모두 배치하되 전담이 아닌 겸직으로 이들 인력을 배치한다면 병원감염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당초의 입법 취지가 왜곡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300병상 이상 병원 감염관리실에 감염관련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중 1인을 전담으로 두는 것으로 개정안을 해석할 경우 지난 1990년대 초반부터 감염관리 영역을 개척하고 효과적인 감염관리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온 의사와 간호사가 배제된 채 비의료인인 임상병리사 1인이 전담인력이 될 수 있으며 직종간 갈등과 일선에서의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회장·정재심)도 "감염관리실에 임상병리사를 두도록 한 것은 해석상 모호할 뿐만 아니라 감염관리업무가 이뤄지는 병원 현장의 실정과는 크게 동떨어진 것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입법예고 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의료기관의 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원내에 감염관리실을 운영해야 하며 감염관리실에는 감염관리전담의사 및 전담간호사 등 필요한 인력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월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감염관리실에 감염관리전담의사와 간호사 외에 임상병리사 등 필요한 인력을 두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받자 지난달 이 안을 전격 수용하기로 확정하고 현재 법제처에 심사를 의뢰 중에 있다.
이와 관련 간호협회는 보건복지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국내 병원 경영여건상 300병상 이상인 병원일지라도 감염관리실을 별도로 두고 1인의 전담인력을 배치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이들 인력을 배치하도록 한 것은 경제적으로도 불가능해 모든 병원이 불법기관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3명을 모두 배치하되 전담이 아닌 겸직으로 이들 인력을 배치한다면 병원감염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당초의 입법 취지가 왜곡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300병상 이상 병원 감염관리실에 감염관련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중 1인을 전담으로 두는 것으로 개정안을 해석할 경우 지난 1990년대 초반부터 감염관리 영역을 개척하고 효과적인 감염관리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온 의사와 간호사가 배제된 채 비의료인인 임상병리사 1인이 전담인력이 될 수 있으며 직종간 갈등과 일선에서의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회장·정재심)도 "감염관리실에 임상병리사를 두도록 한 것은 해석상 모호할 뿐만 아니라 감염관리업무가 이뤄지는 병원 현장의 실정과는 크게 동떨어진 것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