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정신보건법 개정안 반대 표명
정신보건간호사 자격증 국가가 발급해야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3-04-03 오전 08:52:53
대한간호협회는 보건복지부가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증 발급 주체를 현행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신보건법(안)'을 입법 예고한 것과 관련, 반대 입장을 밝히는 의견서를 지난 28일 제출했다. 정신보건전문요원은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를 말한다.
대한간호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증 발급 주체를 시·도지사로 이양할 경우 지역이동시 그 자격증의 유효성 문제가 발생된다"면서 "이로 인해 자격증 소지자의 자격증 재발급을 위한 시간적 물질적인 경제적 손실은 물론, 각 시·도에서 자격증 발급 업무가 불필요하게 늘어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간협은 특히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증이 시·도지사에 의해 발급되면 현재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에 관한 자격증 발급 및 관리체계상 전문성 담보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최소한 자격증 발급 주체는 국가가 돼야 하며 발급업무에 대해서는 위탁이나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정신보건전문간호사회(회장·하양숙)도 이번 정신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지난 25일 성명서를 내고 "간호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들이 수련을 통해 인정받는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관리업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시·도지사에게 이양함으로써 정부사업을 수행하는 정신보건전문요원들의 사기를 행정부가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으며, 수련과정의 질적 저하를 야기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신보건법 개정 논의를 원점에서 새로 시작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개정안은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증의 교부권한을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기술지원단'을 각각 둘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특히 정신의료기관은 설치기준이 미달될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패쇄, 사업 정지 처분을 받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보건소 또는 국·공립 정신의료기관에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거나 이를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정신질환자를 퇴원(퇴소 포함)시킬 때는 관할 보건소장에 통보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대한간호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증 발급 주체를 시·도지사로 이양할 경우 지역이동시 그 자격증의 유효성 문제가 발생된다"면서 "이로 인해 자격증 소지자의 자격증 재발급을 위한 시간적 물질적인 경제적 손실은 물론, 각 시·도에서 자격증 발급 업무가 불필요하게 늘어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간협은 특히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증이 시·도지사에 의해 발급되면 현재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에 관한 자격증 발급 및 관리체계상 전문성 담보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최소한 자격증 발급 주체는 국가가 돼야 하며 발급업무에 대해서는 위탁이나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정신보건전문간호사회(회장·하양숙)도 이번 정신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지난 25일 성명서를 내고 "간호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들이 수련을 통해 인정받는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관리업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시·도지사에게 이양함으로써 정부사업을 수행하는 정신보건전문요원들의 사기를 행정부가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으며, 수련과정의 질적 저하를 야기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신보건법 개정 논의를 원점에서 새로 시작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개정안은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증의 교부권한을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기술지원단'을 각각 둘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특히 정신의료기관은 설치기준이 미달될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패쇄, 사업 정지 처분을 받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보건소 또는 국·공립 정신의료기관에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거나 이를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정신질환자를 퇴원(퇴소 포함)시킬 때는 관할 보건소장에 통보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