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간호사회 정신보건분야 종사자 인권교육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0-07-06 오후 13:52:11
정신간호사회(회장·장화순)는 정신보건분야 종사자 인권교육을 6월 29일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실시했다.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간호사들이 참여했다.
정신질환자의 인권보장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하고 있는 사례가 소개됐다. 예로 정신장애를 이유로 민간보험 가입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 치료과정에 대한 환자의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보장, CCTV 설치로 인한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해 토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