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와 법' 순회보수교육
인천시-부산시간호사회 실시
[편집국] 이유정기자 yjlee@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9-09-29 오전 10:33:38
간호사들의 법적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인식시키고, 의료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 주기 위한 교육이 마련됐다.
`간호와 법' 주제 순회보수교육이 인천시간호사회(회장·곽성실) 주최로 9월 22일 인하대에서, 부산시간호사회(회장·이정숙) 주최로 9월 24일 동의의료원에서 각각 실시됐다.
`간호와 법' 순회보수교육은 대한간호협회가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지난 6월 간호협회 주최로 서울에서 한 차례 교육이 열렸다.
교육프로그램은 △간호사 근로조건 △간호사 업무분쟁 △간호사와 관련된 의료사고 △간호사 행정처분 사례로 구성됐다. 간호사가 알아야 할 간호 관련 법규 및 노동법, 간호사의 법적 권리와 의무, 면허 취소 및 정지·벌금형 부과 사례, 의료사고 유형 및 판례 등에 대한 내용이 다뤄졌다.
강연자들은 “간호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직업으로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된다”면서 “간호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해 면허제도가 존재하는 만큼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만약 과오가 발생했을 때는 법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간호행위를 할 때는 주의의무와 설명의무를 다하고, 간호기록을 정확하게 남겨야 한다. 근로기준법, 모성보호법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숙지하고 고용 상 불이익을 겪지 않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간호협회는 간호사들이 법, 정책, 경영 등에 대해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순회보수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도간호사회에 보급하고, 전문강사를 지원해주고 있다. `간호와 경영' 교육이 10월 7일 강원도간호사회 주최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