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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의료인 국내 진입 `상호면허인정' 조건부로 허용해야
WTO/DDA 의료공동대책위 공청회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3-02-27 오전 10:15:36
 WTO DDA(도하개발아젠다) 협상과 관련, 대한간호협회와 대한의사협회, 대한조산협회는 외국 의료인력의 국내 진입을 상호면허인정(MRA·Mutual Recognition Agreement)을 전제로 조건부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한간호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보건의료계 8개 단체로 구성된 WTO DDA 의료공동대책위원회는 21일 오후 고대 안암병원 8층 대강당에서 `양허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WTO 회원국이 오는 3월말까지 제출토록 한 1차 양허안(시장개방안)에 대한 각 협회의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강창희 위원(대한간호협회 WTO 특별위원회)은 보건의료서비스 시장개방 협상의제 중 하나인 Mode 4(자연인의 이동)에 대해 "협상과정에서 후진국들과 달리 선진국들은 보건의료분야의 자연인 이동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무방비로 개방할 경우 후진국의 값싼 간호인력의 유입이 예상되므로 MRA를 전제로 조건부 양허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이인성 의사협회 기획이사는 "외국 의료인력이 국내로 진입하고자 할 때 그 나라의 면허 취득절차, 즉 교육과정과 면허시험 내용이 우리나라와 질적으로 동등하다는 평가를 내릴 경우 해당국의 면허를 국내의 것과 동등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가 의료인 국가시험 개선, 면허 취득전 교육 요건 강화, 면허관리기구 설립 등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성일 병원협회 경영이사는 Mode 3(상업적 주재)의 핵심 쟁점인 외국 영리법인 허용과 관련 "회원병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70.7%가 외국 영리법인 허용에 대해 찬성했으며, 특히 서울시 소재 병원의 찬성률이 52%에 달해 협회가 이 분야 시장을 개방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치과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는 의료시장 개방에 전면 반대했다. 조산협회는 간호협회, 의사협회와 같이 당사국간 상호면허인정을 전제로 인력시장을 개방할 수 있다는 제안을 냈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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