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간호사회는 제73회 정기 대의원총회를 3월 20일 목포신안비치호텔 아리랑홀에서 열고, 임원선거를 통해 회장으로 유혜경 전 목포시의원(사진)을 선출했다.
유혜경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전남간호사회는 선배님들의 노력과 열정 그리고 회원 여러분들이 주어진 각자의 위치에서 간호전문직으로서의 위상과 긍지를 갖고 헌신한 결과로 이렇게 발전됐다고 생각한다”며 “회원과 함께 성장하고 변화하는 조직을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 6월 시행되는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명확히 하고, 근무환경 개선을 법적으로 뒷받침할 초석이 될 것”이라며 “전남간호사회는 대한간호협회 중앙회와 협력해 법적 제도적 기반 강화를 통해 간호사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회원의 권익 보호와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 회원을 위한 교육 내실화 및 전문성 강화에 힘쓰고, 힐링 프로그램 개발에 힘쓰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장과 함께 새로 선출된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제1부회장 = 박정란(영암군보건소 보건주사)
△제2부회장 = 이정희(화순전남대병원 병동과장)
△이사 = 김주연(영암군 월악보건진료소장) 박선미(죽교동행정복지센터장) 박소연(전남과학대 간호학과 교수) 박영성(성가롤로병원 간호팀장) 배은효(진도 오산초등학교 보건교사) 송미경(목포한국병원 간호부장) 송영아(목포시의료원 간호과장) 이나미(목포대학교 의료지원팀장)
△감사 = 김승주(목포중앙병원 간호부장) 민예리(해남군 연곡보건진료소장)
총회에서는 건의문을 낭독하고 결의문을 채택했으며, 2025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특히 오는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간호법이 실질적인 법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제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총회 개회식에서는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이 격려사를 했다. 시상식에서는 전라남도지사상 등 회원들을 포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