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2월 27일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전담간호사 자격 및 배치기준 마련(제39조의19 신설)
의료법 제41조의 2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에 배치해야 하는 교육전담간호사의 자격 및 배치기준을 신설했다.
교육전담간호사는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간호사로 2년 이상 임상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교육전담간호사를 2명 이상 배치해야 하며, 필요시 250병상마다 1명씩 추가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병원급 의료기관과 3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은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정하는 인원의 교육전담간호사를 두도록 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중증환자 우선 입원(제1조의5 개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시 질환의 중증도가 높은 입원환자 및 신체·인지기능의 장애가 심한 입원환자들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했다.
○가정간호 실시 간호사 인력 기준 완화(제24조 단서 신설 등)
종전에는 가정전문간호사만 가정간호를 실시할 수 있었으나, 종합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이나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가정전문간호사 외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간호사도 가정간호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박혜린 간호정책과장은 “교육전담간호사의 자격 및 배치기준을 구체화해 임상현장에서 체계적인 간호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번 시행규칙을 개정하게 됐다”며 “법적 기준 외에도 다양한 교육전담간호사 채용지원 및 교육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간호교육 수준의 향상,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확대와 가정간호 활성화 등 간호 정책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