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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주요뉴스] 간호계 뉴스 ①
[편집국] 편집부   news@koreanursing.or.kr     기사입력 2024-12-27 오후 01:25:24

대한간호협회 회장 승계

대한간호협회는 김영경 회장이 2월 6일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하면서 탁영란 제1부회장이 회장직을 승계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제1부회장직은 손혜숙 제2부회장이 승계했다.

간호협회 정관에 의하면 회장이 공석일 때는 제1, 제2부회장 순으로 회장직을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탁영란 회장과 손혜숙 제1부회장은 2025년 2월 정기 대의원총회 때까지 전임자의 잔여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대한간호협회 대의원총회 개최

대한간호협회는 제93회 정기 대의원총회를 2월 28일 롯데호텔 서울 크리스탈볼룸에서 대면회의로 개최했다. 총회는 ‘간호법 제정 원년:간호돌봄체계 구축과 보편적 건강보장 실현’ 주제로 열렸다.

이날 대의원총회에서는 2024년이 간호법 제정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총력을 기울이기로 결의했다. 이와 함께 제10차 장기사업계획에 따른 올해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을 심의 확정했다.

◇개회식 = 대의원총회 개회식은 2월 28일 오전 10시 시작됐다. 일생을 간호발전을 위해 헌신하다 타계한 간호계 영령들에 대한 묵념의 시간을 가졌으며, 이어 ‘한국간호사 윤리선언’을 김정미 울산시간호사회장이 낭독했다.

탁영란 대한간호협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는 간호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협회 창립 100주년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고, 세계 간호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간호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를 위해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과 환자안전을 지키고 돌봄서비스의 질 제고와 돌봄공백 해소를 위한 간호법 제정에 대한 우리의 굳건한 다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총회 개회식에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용혜인 새진보연합 상임대표가 참석해 축사를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서면축사를 보내왔다.

또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연숙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참석해 간호사들을 격려했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영상으로 축사를 보내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면으로 치사를 보내왔다.

◇건의문 및 결의문 = 대의원총회 개회식에서는 ‘건의문’을 통해 △보편적 건강보장 실현과 간호·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간호법의 조속한 제정 △국민 건강안전망 구축과 간호전문직 위상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간호정책 수립 △양질의 간호교육을 통해 우수한 간호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 △간호사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간호사 근무조당 환자수로 법정간호인력 기준 개선 △급성기 의료기관뿐 아니라 시설과 요양병원, 지역사회와 재가에서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 등을 건의했다.

또한 ‘결의문’을 통해 △간호법 제정으로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과 환자안전 지키기 △간호법 제정으로 돌봄서비스의 질 제고와 돌봄공백 해소 △간호면허체계 정립으로 필수의료 및 공중보건 위기에 대처 △학생교육·임상수련체계 선진화를 위한 간호교육시스템의 개선 △세계 간호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간호의 위상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하고 다짐했다.

건의문은 손혜숙 대한간호협회 제1부회장, 결의문은 전화연 재무이사가 낭독했다.

◇올해의 간호인상 등 시상 = 포상 순서에서는 올해의 간호인상, 보건복지부장관상, 간호학술상, 대한간호협회 언론인상, 공로상, 근속상, 백양 이영복 장학생, 통일간호리더 장학생, 고시지원 장학생 등을 시상했다.

올해의 간호인상은 △간호교육부문-이애주 전 국회의원, 정영희 전 국회의원 △임상간호부문-박숙진 계명대 동산병원 간호부원장 △커뮤니티케어부문-김은숙 경남 진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선행부문-최혜은 혜명보육원 간호사가 수상했다.

◇대의원 총회 = 개회식에 이어 대한간호협회 임원 및 대의원 391명 중 291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의원총회가 시작됐다. 총회 의사록 공증을 위해 변호사가 배석했으며, 일반회원들이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총회에서는 회의를 진행할 의장단을 새로 구성했다. 신임 의장에는 임미림 전 충남간호사회장, 제1부의장에는 신용분 전 경북간호사회장, 제2부의장에는 서부덕 대구시간호사회장이 선출됐다.

대의원총회에서는 제10차 장기사업계획(2023∼2025)을 토대로 마련한 2024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장기사업계획은 ‘존엄한 돌봄,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간호시대를 열겠습니다’ 비전 아래 6대 목표, 37개 과제로 구성됐다. 6대 목표는 △조직 운영 및 회원관리 강화 △정보시스템 고도화 △간호정책 혁신 및 국제활동 강화 △전략적 홍보활동 강화 △연수교육 체계 고도화 △간호인력 지원 및 역량 강화이다.

대의원총회에서는 의안 심의를 통해 ‘재단법인 한국간호 100년 기념재단’을 설립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2025년도 회비는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한국간호교육평가원, 인정기관 재지정 받아

한국간호교육평가원(원장 신성례)이 ‘간호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재지정을 받았다.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및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6조4항에 따라 고등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재지정 받기 위해 올해 5월 27일 신청서를 제출했다. 현장실사 등 엄격한 평가과정을 거쳐 재지정을 받았다.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은 지난 2011년 11월 28일 고등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는 민간자율기구 최초로 정부 인정을 받았다. 2016년 및 2019년에 재지정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에 다시 재지정을 받았다. 지정 유효기간은 2024년 11월 28일부터 2029년 11월 27일까지 5년이다.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은 정부인정기관으로서 실시하는 4주기(2022∼2026년) 간호교육인증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임상현장에서의 간호윤리 사례집” 발간

간호사들이 임상현장에서 마주치는 일반적인 사례들을 윤리적으로 분석해 엮어낸 “임상현장에서의 간호윤리 사례집”이 발간됐다. 대한간호협회에서 펴냈으며, 사례 개발-분석-집필은 한국간호윤리학회에서 맡았다.

간호윤리 사례집은 환자를 간호하며 제기되는 윤리적 갈등 상황에서 간호사가 현실적이면서도 윤리적으로 올바르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발간됐다.

또한 임상현장에서 고민하는 실제 문제들을 윤리적인 시각에서 올바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 간호사는 물론 간호학생과 윤리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자, 의료기관 관리자에게도 유용한 지침서이다.

간호윤리 사례집에는 대한간호협회가 2023년 2월 28일 개정한 ‘한국간호사 윤리강령’과 ‘한국간호사 윤리지침’을 토대로 11가지 주제 아래 총 35개의 사례가 실렸다.

각 사례는 키워드, 제기되는 윤리적 문제, 윤리적 판단에 필요한 정보 수집, 사례 분석, 임상현장에서 생각해 볼 점과 제언 등으로 구성됐다.

대한간호협회 도서몰 RNbook(www.rnbook.or.kr) 또는 시중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2023 간호통계연보” 발간

대한간호협회가 근거기반 간호정책 수립 및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록한 “2023 간호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이번 통계연보에서는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까지 범위를 넓혀 기존 3개 부문(장기요양기관, 보건교사, 유아교육시설)에서 8개 부문(장기요양기관, 보건교사, 유아교육시설, 구급대원, 혈액관리,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보건관리자, 치매센터)의 활동간호사를 조사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들의 통계적 동향을 제공하고자 했다.

또한 성별, 연령별 등의 인구사회학적 지표를 추가해 간호사 수급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보다 포괄적으로 제공했다. 기존 OECD 지표를 재구성해 국가 간 간호사 근로환경 수준과 현황을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간호통계연보는 △면허 및 자격 현황 △보건의료기관 활동 간호사 △비 보건의료기관 활동 간호사 △보건의료기관 활동 조산사 △간호교육 △간호사 면허 취득 및 취업 현황 △국제 간호통계 등 7개 주제로 구성됐다. 각 주제별로 세부 통계자료를 <표>로 수록했다.

부록으로 보건의료기관 현황, 비 의료기관 현황, 간호교육기관 학사-석사-박사 현황을 실었다.

간호통계연보는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 ‘정보자료실→간호관련자료’에 탑재돼 있다.

 

간호사 취업가이드북 발간

간호사로 취업하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한 취업가이드북이 발간됐다.

대한간호협회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는 ‘Be Nurse, 취업가이드북’을 제작했다. 전자책(eBook)으로 제작돼 센터 홈페이지 ‘RNJOB’에서 볼 수 있으며, 소책자로도 제작돼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전국 10개 권역센터에 배부됐다.

‘Be Nurse, 취업가이드북’은 간호대학 졸업예정자와 취업을 준비하는 예비간호사, 그리고 재취업을 준비하는 간호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취업 준비부터 근로계약까지 꼭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

‘Be Nurse, 취업가이드북’은 △1장=간호사로 일하기 △2장=취업활동 시작! △3장=근로자로서 보호 받기 △4장=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에서는? 등 총 4개 장으로 구성됐다.

 

“간호실무 온라인 매뉴얼” 개발

병원간호사들이 표준화된 간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 ‘간호실무 온라인 매뉴얼’이 개발됐다. 특히 자체 매뉴얼 개발이 어려운 중소병원 간호사들에게 유용하다.

대한간호협회가 운영하는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는 ‘간호실무 온라인 매뉴얼’을 개발하고 웹사이트를 오픈했다. PC 또는 스마트폰으로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바로 접속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간호실무 온라인 매뉴얼’은 10개 분야 34개 주제 아래 총 100개 소주제로 구성됐다. 간호업무 수행을 위해 간호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을 표준화해 담았다.

10개 분야에서는 기본간호, 투약간호, 검사 및 시술간호, 수술간호, 수혈간호, 응급간호와 함께 의사소통, 환자안전, 감염관리, 환자권리 및 개인정보보호를 다루고 있다.

매뉴얼에서는 상황별 예시를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준비물품 및 간호과정을 보여주는 생생한 사진과 그림을 제공해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필요한 사정/평가 도구도 제시했다. 주요 키워드에 태그 설정이 돼 있어 연관된 간호실무를 바로 검색할 수 있다. 주요 약어는 용어사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간호실무 온라인 매뉴얼’은 2016년 대한간호협회 ‘현장중심 간호실무 앱 개발 소위원회’에서 처음 개발했으며,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에서 간호현장 자문단을 구성해 내용을 업데이트하고 새로운 웹사이트로 재탄생시켰다.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온라인 노무·법률상담’

대한간호협회가 운영하는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에서 간호사를 위한 무료 ‘온라인 노무·법률상담’을 7월 3일부터 시작했다.

노무·법률상담은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홈페이지 ‘상담→노무법률상담’에서 신청하면 된다. 무료로 노무사와 변호사가 상담해준다.

근로조건, 급여·복무, 모성보호 등 노동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노무사가 온라인으로 상담해준다. 의료 분쟁, 업무 관련 법률 문제 등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온라인으로 상담해준다.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는 “간호인력 지원사업의 영역을 확대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의 교육 및 구인·구직상담에서 범위를 넓혀 노무·법률상담을 시작하게 됐다”며 “온라인 상담을 통해 익명성을 보장받으면서, 현장에서 겪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노무사와 변호사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새내기 간호사 2만3567명 배출

2024년도 제64회 간호사 국가시험에 2만3567명이 합격했으며, 합격률은 96.7%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배현주)은 올해 1월 19일 시행된 제64회 간호사 국가시험에 최종 2만4377명이 시험을 치렀으며, 이 중 2만3567명이 합격해 96.7%의 합격률을 기록했다고 2월 15일 오후 발표했다.

최근 간호사 국가시험 합격자 수 및 합격률은 다음과 같다. 2019년에 처음으로 전체 합격자 수가 2만명을 넘어섰다. △2019년=2만622명(96.5%) △2020년=2만1582명(96.2%) △2021년=2만1741명(94.8%) △2022년=2만3363명(96.6%) △2023년= 2만3359명(97.3%) △2024년= 2만3567명(96.7%)

여학생의 경우 응시자 2만147명 중 1만9517명(96.9%), 남학생의 경우 응시자 4230명 중 4050명(95.7%)이 합격했다.

남학생 합격자는 전체 합격자 중 17.2%를 차지했다. 남학생 합격자 수는 2019년 2843명(13.8%), 2020년 3179명(14.7%), 2021년 3504명(16.1%), 2022년 3648명(15.6%), 2023년 3769명(16.1%), 2024년 4050명(17.2%)이다. 괄호 안은 전체 합격자 중 남학생 비율.

수석합격의 영예는 295점 만점에 286점(96.9점/100점 환산 기준)을 취득한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심미나 씨, 대구가톨릭대학교 이선빈 씨, 평택대학교 박여진 씨가 차지했다.

 

간호사 국가시험 선진화 연구 공청회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 위탁한 연구과제인 ‘간호사 국가시험 선진화를 위한 평가체계 구축 연구’에 대해 신수진 이화여대 간호대학 교수 연구팀이 연구 공청회를 11월 27일 온라인(ZOOM)을 통해 개최했다고 국시원이 밝혔다.

이번 연구는 국시원이 간호사 국가시험을 컴퓨터시험(CBT)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준비를 하기 위해 발주한 3개년 연구과제이다. 연구의 시작을 알린 올해의 연구목표는 기간제 시험을 고려한 난이도 동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과 간호사 국가시험에서 적절한 합격선 설정방법을 도출하는 것이다.

공청회에서는 연구 소개와 함께 간호사 국가시험에서 동등화 및 합격선 설정 과정에 대한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교육학 및 간호계 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논의와 토의가 이뤄졌으며, 연구팀은 이를 통해 간호사 국가시험 평가체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연구결과를 보완하고, 간호사 국가시험 선진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간호사 국시 과목 ‘간호학 총론’으로 통합

간호사 국가시험 과목 중 기본간호학, 성인간호학, 모성간호학 등 분야별로 구분되어 있는 간호 관련 과목이 ‘간호학 총론’으로 통합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별표 1의3 개정)을 12월 27일 공포했다.

개정령에 따르면 간호사 국가시험 과목은 ‘간호학 총론’ 및 ‘보건의약관계 법규’ 2개이다.

개정된 규정은 2028년 1월 1일 이후에 실시하는 간호사 국가시험부터 적용된다.

 

전문간호사 11개 분야 504명 배출

2024년도 제21회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을 통해 11개 분야에서 504명의 전문간호사가 배출됐다.

대한간호협회(간호연수교육원)는 제21회 전문간호사 자격시험 최종 합격자를 9월 13일 오후 2시 발표했다.

올해 전문간호사 분야별 최종 합격자 수는 다음과 같다. △가정=39명 △감염관리=76명 △노인=128명 △산업=10명 △아동=15명 △응급=19명 △임상=27명 △정신=28명 △종양=73명 △중환자=51명 △호스피스=38명.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은 보건복지부의 위임을 받아 대한간호협회(간호연수교육원)에서 시행했다. 자격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해당분야 전문간호사 교육과정(대학원과정)을 이수한 간호사들이다.

1차 시험은 7월 7일 치러졌으며, 529명이 응시해 497명(94.0%)이 합격했다. 2차 시험은 8월 18일 치러졌으며, 520명이 응시해 504명(96.9%)이 합격했다.

올해 합격자 504명을 포함해 지금까지 자격시험(2005년 첫 시행)을 거쳐 배출된 전문간호사는 총 9686명이며, 분야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가정=1357명 △감염관리=693명 △노인=2854명 △마취=70명 △보건=4명 △산업=210명 △아동=160명 △응급=395명 △임상=430명 △정신=519명 △종양=1276명 △중환자=930명 △호스피스=788명.

자격시험 시행 이전 전문간호사 취득자 8164명까지 포함하면 우리나라 전체 전문간호사 수는 1만7850명이다.

 

전문간호사 규칙 개정

보건복지부는 ‘전문간호사의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12월 16일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에서는 전문간호사의 실무경력 인정기관 및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지정기준 중 실습협약기관을 확대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문간호사의 실무경력 인정기관 확대(별표 1 개정)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기에 앞서 갖춰야 할 실무경력 인정기관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정신전문간호사의 경우 종전의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 외에 국가트라우마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 등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도 실무경력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실습협약기관 확대(별표 2 개정)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지정기준의 하나인 실습협약기관을 확대했다.

종전에는 각 분야별로 반드시 약정을 맺어야 하는 기관만 규정하던 것을 △정신 △산업 △노인 △호스피스 △아동 등 5개 분야 전문간호사에 대해서는 필수 실습협약기관 외에 선택 실습협약기관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아동전문간호사의 경우 종전에는 실습협약기관으로 상급종합병원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필수 실습협약기관인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외에 병원·의원급 의료기관, 학교 보건시설 등도 실습협약기관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전담간호사 자격 및 배치기준 신설

보건복지부는 12월 27일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전담간호사 자격 및 배치기준 마련(제39조의19 신설)

의료법 제41조의 2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에 배치해야 하는 교육전담간호사의 자격 및 배치기준을 신설했다.

교육전담간호사는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간호사로 2년 이상 임상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교육전담간호사를 2명 이상 배치해야 하며, 필요시 250병상마다 1명씩 추가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병원급 의료기관과 3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은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정하는 인원의 교육전담간호사를 두도록 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중증환자 우선 입원(제1조의5 개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시 질환의 중증도가 높은 입원환자 및 신체·인지기능의 장애가 심한 입원환자들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했다.

○가정간호 실시 간호사 인력 기준 완화(제24조 단서 신설 등)

종전에는 가정전문간호사만 가정간호를 실시할 수 있었으나, 종합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이나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가정전문간호사 외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간호사도 가정간호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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