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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2024 결산] 제22대 국회 추진 경과
[편집국] 편집부   news@koreanursing.or.kr     기사입력 2024-12-19 오후 03:40:56

간협, 대회원 성명 발표

대한간호협회는 6월 24일 오후 발표한 대회원 성명을 통해 제22대 국회에서 간호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성명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1대 국회에서 여야의 정치 공방으로 무산됐던 간호법 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본격 추진됩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과 ‘간호법안’을 각각 발의함에 따라 곧 열리게 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간호법 제정안이 상정됩니다.

간호법 앞에 여당 야당이 따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잘 보여준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정치권의 간호법 제정 움직임은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에 불안한 국민들에게 의료 정상화의 희망을 보여주는 것이고, 여야 모두 발의한 것은 이런 국민들의 염원을 잘 알고 꼭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의 요구이기에 간호법안 통과를 반드시 이뤄낼 것입니다. 65만 간호인과 함께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체적으로 동원하여 간호법 제정의 소임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간호법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7월 16일]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7월 16일 오전 열린 전체회의에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 및 ‘간호법안’을 상정했다.

이번에 상정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은 국민의힘이 6월 20일 발의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하고, 당 소속 국회의원 108명 전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간호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6월 19일 발의했으며,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이어 ‘간호법안’은 6월 20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당론 법안으로 채택됐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월 28일 대표발의한 ‘간호법안’은 이번에 상정되지 않았다. 국회법에 따라 제정법안의 경우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20일이 지나야 상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안은 현행 의료법이 전문화되고 다양해진 간호사의 역할을 담아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여야 공동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며 “간호법안 통과를 반드시 이뤄낼 수 있도록 소임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간호협회 긴급 기자회견

전공의가 떠난 의료기관에서 의료공백을 메우고 있는 간호사들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국회에서 간호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대한간호협회는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현장 문제-간호사 법적 위협 2차 긴급 기자회견’을 8월 20일 오전 협회 서울연수원 강당에서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2월 27일부터 시행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간호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기자회견문을 발표한 탁영란 대한간호협회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서 재차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의 생명과 환자 안전을 위해 끝까지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간호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체계가 너무나 허술하고 미흡하다는 점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시범사업 지침에는 ‘근로기준법 준수’라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지만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간호사들의 근무환경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탁영란 회장은 “이제는 진료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간호사에 대한 교육 지원과 함께 신입간호사 및 예비간호사들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의료공백 사태 이후 현장을 지키고 있는 간호사에 대한 적정한 보상체계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더 이상 간호사들이 희생만을 강요받지 않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국회에서 간호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8월 28일]

간호법 제정안이 8월 28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무산됐던 간호법 제정이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돼 결실을 맺게 됐다. 2005년 국회 입법으로 간호법 제정이 시도된 이후 19년 만에 이뤄진 역사적인 일이다. 한국 간호역사의 위대한 이정표가 세워졌으며,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새 출발점이 마련됐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석 국회의원 290명이 투표했으며, 투표 결과 찬성 283표, 반대 2표, 기권 5표로 가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간호법 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총 4건의 법안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마련한 대안이다.

발의된 4건의 법안은 △간호법안(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대표발의/6월 19일)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대표발의/6월 20일) △간호법안(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6월 28일) △간호법안(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대표발의/7월 19일)이다.

보건복지위원회는 7월 16일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안을 상정했으며, 이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7월 22일·8월 22일·8월 27일 3차례 열어 4개 법안을 병합심사했다. 8월 27일 오후 7시에 열린 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쟁점사항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졌으며, 간호법안이 통과됐다.

이어 8월 28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간호법안이 통과됐으며, 오후 2시에 열린 본회의에 상정됐다.

본회의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간호법안(대안)을 상정한다고 밝힌 후, 보건복지위원인 강선우 의원이 나와 간호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했다.

이어 간호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갔다. 투표결과 재석 국회의원 290명이 투표했으며, 찬성 283표, 반대 2표, 기권 5표로 가결됐다.

본회의장 방청석에는 대한간호협회 탁영란 회장과 신경림 간호법제정특별위원장, 간호협회 중앙회 임원, 전국 시도간호사회 및 산하단체 회장 등이 자리해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을 지켜봤다.

방청석을 나온 간호협회 대표자들은 국회의사당 앞 계단에서 기념촬영을 했으며, ‘간호돌봄체계 구축과 보편적 건강보장 실현을 위한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합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진 현수막을 들었다.

 

간협 성명, 간호법 국회 통과 환영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안이 8월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데 대해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간호협회는 8월 28일 오후 성명을 통해 “지난 3년여간 국회 앞에서 그 염원을 외치고, 호소하여, 간절히 바라던 간호법 제정안이 드디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면서 “여야에서 함께 발의하고, 국회에서 간호법안(대안)을 심의·의결해주신 국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법안은 17대 및 20대, 21대,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으로서 2005년 국회 입법으로 시도된 후 무려 19년 만에 이루어진 매우 뜻깊고 역사적인 사건”이라며 “이번 간호법 국회 통과는 22대 국회가 법 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여야 합치를 통해 이룬 첫 민생법안이기에 그 의미는 더욱 크다”고 밝혔다.

또한 “간호법은 앞으로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과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를 실현하고, 보건의료계의 공정과 상식을 지키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며 “간호사들은 언제나 국민 곁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 공포 [9월 20일]

간호법이 2024년 9월 20일자로 공포됐다(법률 제20445호).

이에 앞서 간호법 제정안은 2024년 8월 28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며, 9월 1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20일 공포됐다. 간호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간호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면허와 자격 ◇제3장 간호사등의 업무 ◇제4장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단체 ◇제5장 간호사등의 권리 및 처우 개선 등 ◇제6장 간호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7장 보칙 ◇제8장 벌칙 등 총 8장 47조로 구성됐다.

대한간호협회는 9월 20일 성명을 통해 “간호사 등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간호법이 공포된 데 대해 환영한다”며 “간호법을 통해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과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간호법이 만들어져 간호사가 해도 되는 직무와 하지 말아야 할 직무가 명확해져 국민 모두에게 안전한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생겼다는 점”이라면서 “대한민국은 앞으로 간호법을 통해 보건의료의 공정과 상식을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국 65만 간호인은 언제나 그래왔듯 국민 곁에서,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설 것임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간호법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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