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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간호법 제정 축하연 개최
[편집국]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ing.or.kr     기사입력 2024-09-26 오전 09:47:13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 축하연’을 9월 24일 오전 콘래드호텔 그랜드볼룸1에서 개최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2024년 8월 28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며, 9월 1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20일 공포됐다. 간호법안은 제17대·20대 ·21대·22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며, 2005년 국회 입법으로 간호법 제정이 시도된 이후 19년 만에 결실을 맺은 역사적인 일이다.

이날 축하연에는 대한간호협회 전임 회장, 전·현직 임원과 시도간호사회 및 산하단체 회장, 원로회원 등이 참석해 한국 간호역사의 위대한 이정표를 세운 간호법 제정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국회의원들이 함께 자리해 간호법 제정을 축하하고 간호사들을 격려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미애(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강선우(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보윤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준태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국회의원들은 축사를 통해 “간호법 제정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간호계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다”며 “그동안 쉽지 않은 과정과 긴 여정을 거쳐 간호법이 제정됐으며, 여야가 함께 이뤄내 뜻깊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간호사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간호사 출신으로 국회의원을 지낸 최영희 전 의원, 이애주 전 의원, 정영희 전 의원, 최연숙 전 의원과 간호사 출신 지방의회 의원들이 참석했다.

인사말을 한 탁영란 대한간호협회장은 “간호법 제정을 축하하는 오늘 이 자리가 100년 간호역사를 총망라한 듯 뜻깊다”며 “여야가 힘을 합쳐 간호법을 발의하고 통과시켜주신 국회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숙련된 간호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현장의 간호사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법을 토대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수준 높은 간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제부터가 새로운 출발선이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간호법이 제정되기까지의 경과 보고는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간호법제정특별위원장이 했다. 이어 최연순 전 대한간호협회장이 간호법 추진을 이끌어온 신경림 위원장에게 회원들의 마음을 담은 감사의 꽃다발을 전했다.

신경림 위원장은 “제게 주신 꽃다발은 우리 모두의 몫이며, 오랜 시간 무더위와 눈비 속에서도 한마음으로 함께 뛰어준 전국의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을 대신해 받은 것”이라며 “간호법이 제정되기까지 애써주신 국회의원님들과 정부, 응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간호계 선배님들이 없었다면 오늘 이 시간도 없었을 것”이라며 “미래 100년을 내다보며 간호법을 남길 수 있게 돼 감사하고, 우리 후배들은 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행복하게 일할 수 있게 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대한간호협회 임원과 국회의원 등이 함께 축하 떡케이크를 자르고, 최영희 전 국회의원(전 대한간호협회장)이 건배 제의를 했다. 엘스 중창단이 축가를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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