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을 6월 20일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안’을 6월 19일 발의한 데 이어 6월 20일 의원총회에서 당론 법안으로 채택했다. 이에 대해 대한간호협회는 적극 환영하는 성명을 6월 20일 발표했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 간호사법 발의자로 참여
대한간호협회는 국민의힘의 간호사법안 발의를 환영하는 성명을 통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것을 환영한다”며 “국민의힘은 법 제정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당 소속 국회의원 108명 전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권의 간호사법 제정 움직임은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로 인해 불안한 국민들에게 의료 정상화의 희망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것은 국민의 염원을 잘 알고 꼭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간호협회는 “의사들의 부재 속에서도 간호사들은 국민을 위해 현장을 지키며 고군분투하고 있다”면서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정부의 의료개혁은 중단없이 추진돼야 하며, 우리 간호사들은 정부의 의료개혁 성공을 위해 의료현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한민국 65만 간호인들은 다시 시작하는 간호사법 제정 움직임을 환영한다”면서 “정치적 유불리에 휘둘리지 않는 신속한 법안 처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간호법 추진 당론으로 채택
대한간호협회는 더불어민주당의 간호법안 발의 및 당론 채택을 환영하는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 65만 간호인들은 더불어민주당의 간호법안 발의와 당론 채택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간호법안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이익단체의 과도한 이익 추구는 결국 의사들의 파업과 의료현장의 혼란을 일으켜 국민건강을 해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고 말했다.
간호협회는 “간호법안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과제”라며 “일부 이익단체의 우려와는 반대로 직역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의 이익을 보장하며, 현장 간호사들이 환자들에게 더 집중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특히 “간호법안은 초고령화 시대에 대응하는 법안이자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법안”이라며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부합된다”고 말했다.
간호협회는 “이제는 국민만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간호법안 추진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