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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심사전문간호사 타당 의견서 제출
간협, 인수위·법제처 등에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3-01-29 오전 08:52:17

대한간호협회는 2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법제처, 대한병원협회 등에 보험심사전문간호사제도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특정 이익집단의 반대로 인해 전문간호사제도가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간호협회는 이 의견서에서 "보험심사전문간호사는 의료분야 전반에 걸쳐 평가와 심사, 그리고 의료진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일선 요양기관에서 적절한 진료를 유도하고 의료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도적인 양성이 절실히 필요한 인력"이라고 강조했다.

 간호협회는 또 "보험심사전문간호사는 진료내역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와 평가를 통해 의료의 적정성을 확보하면서 정확한 진료비용 산정으로 건강보험재정의 보호와 병원의 적정수입 유지에 기여하는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이같은 보험심사전문간호사의 사회적·국가적 필요성이 확연함에도 불구하고 타단체의 집단이기주의적 반발은 그 도를 지나쳐 제도화 본래의 취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간호협회는 "보험심사전문간호사제도 신설은 의료행위의 질적 향상을 촉진하기 위한 진료의 보조업무이므로 의료법 위임에 따른 적법한 규정이며 보험심사업무는 의무기록사 업무가 아니므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위반도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보험심사업무를 간호사만이 할 수 있는 업무영역으로 하려는 취지가 아니라 전문간호사로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보다 높은 직업윤리와 전문자격자로 자긍심을 가지고 전문화된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보험심사전문간호사를 비롯해 총 7개 분야의 전문간호사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개정안 중 보험심사전문간호사 신설에 대해 의무기록사협회, 병원협회 등에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간호협회는 보험심사전문간호사의 필요성과 법적 타당성을 알리기 위해 이번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 중앙대 건강간호대학원
  • 보험심사관리사 자격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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