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가정간호사업 본격 실시
가정전문간호사 2명 이상 배치해야
[편집국] 정규숙 kschung@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0-10-26 오전 09:07:20
앞으로 모든 의료기관에서 가정간호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이때 가정간호는 가정전문간호사가 수행해야 하며, 가정간호사업을 하는 의료기관에서는 가정전문간호사를 2인 이상 두어야 한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중 개정령을 21일 공포했다. 개정령에서는 가정간호 조항(제22조)을 신설해 가정간호사업 실시기관, 가정전문간호사의 자격과 업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령에서는 우선 가정간호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주체를 '의료기관'으로 명시하므로써 전국 어느 병원에서나 가정간호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가정간호는 '가정전문간호사'가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가정전문간호사를 2인 이상 두도록 했다.
가정전문간호사는 가정간호수습기관에서 1년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이다. 올해 초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가정간호분야의 간호사가 가정전문간호사로 명칭이 바뀌었다. 기존 가정간호분야의 간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 경우 그대로 가정전문간호사로 인정된다.
가정간호 대상자는 의사 또는 한의사가 의료기관 외에서 계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가정전문간호사에게 의뢰하도록 했다.
가정간호의 범위는 △간호 △검체의 채취 및 운반 △투약 △주사 △응급처치 등의 교육 및 훈련 △상담 △건강관리에 관한 다른 보건의료기관 등에의 의뢰 등이다.
가정전문간호사는 검체의 채취 및 운반, 투약, 주사, 치료적 의료행위인 간호를 할 경우 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야 한다. 처방의 유효기간은 처방일로부터 90일까지로 정해졌다.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가정간호에 관한 기록을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정규숙 기자 kschung@nursenews.co.kr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중 개정령을 21일 공포했다. 개정령에서는 가정간호 조항(제22조)을 신설해 가정간호사업 실시기관, 가정전문간호사의 자격과 업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령에서는 우선 가정간호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주체를 '의료기관'으로 명시하므로써 전국 어느 병원에서나 가정간호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가정간호는 '가정전문간호사'가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가정전문간호사를 2인 이상 두도록 했다.
가정전문간호사는 가정간호수습기관에서 1년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이다. 올해 초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가정간호분야의 간호사가 가정전문간호사로 명칭이 바뀌었다. 기존 가정간호분야의 간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 경우 그대로 가정전문간호사로 인정된다.
가정간호 대상자는 의사 또는 한의사가 의료기관 외에서 계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가정전문간호사에게 의뢰하도록 했다.
가정간호의 범위는 △간호 △검체의 채취 및 운반 △투약 △주사 △응급처치 등의 교육 및 훈련 △상담 △건강관리에 관한 다른 보건의료기관 등에의 의뢰 등이다.
가정전문간호사는 검체의 채취 및 운반, 투약, 주사, 치료적 의료행위인 간호를 할 경우 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야 한다. 처방의 유효기간은 처방일로부터 90일까지로 정해졌다.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가정간호에 관한 기록을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정규숙 기자 kschung@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