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생활시설 근무시 "간호사 병원 경력 인정받아"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3-01-23 오전 08:48:56
정신요양시설·부랑인시설·고아원 등 사회복지생활시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병·의원 경력이 올 1월부터 소급,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사회복지생활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우수한 간호사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근 전국 사회복지생활시설에 배포한 공통업무 지침에 이를 반영하고 올 1월부터 이들 시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병·의원 경력을 80% 소급 적용해 주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특히 "대한간호협회에서 그동안 간호사의 병·의원 경력인정에 관한 내용을 건의해왔다"며 "이번 조치로 사회복지생활시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보다 나은 여건에서 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사회복지생활시설은 노인, 아동, 장애인, 정신요양, 모자보건, 부랑인 등을 수용한 시설을 말한다.
한편 간호사의 병·의원 경력 환산율을 적용한 경력기간 계산은 년·월·일 단위까지 산출해 적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1983년 11월 15일∼1986년 1월 1일까지 모병원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간호사의 경우 1983년 11월 15일∼1985년 11월 14일까지의 경력 2년과 1985년 11월 14일∼12월 14일까지의 경력 1개월, 1985년 12월 14일∼1986년 1월 1일까지의 경력 17일에다 각각 0.8을 곱해 나온 경력 1년 7개월 43.6일을 인정받게 된다. 그러나 소숫점 이하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으므로 1년 8개월 13일의 경력을 적용받는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번 조치를 크게 환영하고 "앞으로 다른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여건개선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보건복지부는 20일 "사회복지생활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우수한 간호사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근 전국 사회복지생활시설에 배포한 공통업무 지침에 이를 반영하고 올 1월부터 이들 시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병·의원 경력을 80% 소급 적용해 주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특히 "대한간호협회에서 그동안 간호사의 병·의원 경력인정에 관한 내용을 건의해왔다"며 "이번 조치로 사회복지생활시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보다 나은 여건에서 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사회복지생활시설은 노인, 아동, 장애인, 정신요양, 모자보건, 부랑인 등을 수용한 시설을 말한다.
한편 간호사의 병·의원 경력 환산율을 적용한 경력기간 계산은 년·월·일 단위까지 산출해 적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1983년 11월 15일∼1986년 1월 1일까지 모병원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간호사의 경우 1983년 11월 15일∼1985년 11월 14일까지의 경력 2년과 1985년 11월 14일∼12월 14일까지의 경력 1개월, 1985년 12월 14일∼1986년 1월 1일까지의 경력 17일에다 각각 0.8을 곱해 나온 경력 1년 7개월 43.6일을 인정받게 된다. 그러나 소숫점 이하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으므로 1년 8개월 13일의 경력을 적용받는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번 조치를 크게 환영하고 "앞으로 다른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여건개선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