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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실시 계획 발표
의료 공백 상황에서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 ‘법적 보호’
[편집국]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ing.or.kr     기사입력 2024-02-28 오전 06:57:00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이 2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해 신속한 진료 공백 대응이 필요하다”며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 수행에 따른 법적 불안 해소를 위해 한시적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한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를 근거로 한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계획에 따르면 대상 의료기관은 종합병원 및 수련병원이다.

간호사의 업무범위는 의료기관장이 내부위원회를 구성하고, 간호부서장과 반드시 협의해 설정하도록 했다. 간호사의 숙련도와 자격 등에 따라 업무범위를 설정한다. 협의된 업무 외 업무를 간호사에게 전가·지시할 수 없다.

특히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시범사업임에 따라 참여한 의료기관 내에서의 행위는 법적(행정적, 민·형사적 책임)으로 보호된다. 의료기관의 장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한다.

단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간호사에게 금지된 행위는 제외된다. △자궁질도말세포병리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 △프로포폴에 의한 수면 마취 △사망 진단 △간호사가 주도해 전반적인 의료행위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간호사에 의한 의료행위의 실시 과정에도 의사가 지시·관여하지 않은 경우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마취약제와 사용량을 결정해 척수마취 시술을 한 경우 등이다.

시범사업 기간은 보건의료재난 위기 ‘심각’ 단계 시부터 별도로 종료 시점을 공지할 때까지다. 현재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는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 가 발령된 상태이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 공백 위기에서 위력에 의해 간호사들의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간호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안전망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해왔다. 또한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에서 ‘의료공백 위기대응 현장간호사 애로사항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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