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향정신성의약품 의사 셀프처방 제한된다
최연숙 의원 대표발의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편집국]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24-01-09 오후 04:28:49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 사진)이 의사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 등을 금지해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대표발의한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대안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중독성·의존성을 현저하게 유발해 신체적·정신적으로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취급 의료업자가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자신을 위해 처방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연숙 의원은 “매년 약 8천여명의 의사가 마약류 의약품을 셀프처방하고 있고, 이로 인해 의사는 물론 환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이번 마약류관리법 개정을 통해 의사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을 제한해 안전한 진료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마약류 오남용을 시스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 심사 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