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024년 1월 1일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부 법정감염병의 관리체계가 변경된다고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법정감염병의 종류를 제1급에서 제4급까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총 89종의 감염병을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내용은 표본감시 대상인 제4급 감염병 매독을 제3급 감염병으로, 격리가 필요한 제2급 감염병인 엠폭스를 제3급 감염병으로 전환해 일반의료체계 하의 전수감시 대상 감염병으로 조정한 것이다.
매독은 장기간 전파가 가능하며 적시에 치료하지 않을 경우 중증 합병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고, 선천성 매독의 퇴치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간 표본감시로 관리하던 체계에서 전수감시로 전환됐다. 매독 감염병의 신고 의무가 강화되고, 역학조사 대상에 새롭게 포함돼 추가 전파를 차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엠폭스는 지속적인 국내 발생 감소 등 상황이 안정화됨에 제3급 감염병으로 관리된다. 이에 따라 경증 환자는 의무격리 없이 외래에서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일반의료체계 내 관리로 전환해 엠폭스 환자의 치료 접근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또한 의료기관 내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엠폭스 중증환자에 대해서는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을 유지하고, 중증환자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협력 의료기관을 모든 시·도에 지정해 소수의 중증환자까지도 빈틈없이 보호해나갈 예정이다.
향후 엠폭스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성매개감염병 등과 통합 관리해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질병관리청은 밝혔다.